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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우리에게 강요일까 보호일까?

백신 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백신 패스의 찬반논란

김강익 기자
- 4분 걸림 -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사적 모임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백신 패스 정책이 나온 것이다.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의 ‘Vaccine’과 ‘통과’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Pass’의 합성어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방역수칙에 따른 다중 이용 시설 이용 제한을 감경해 주는 정책이다. 최근 이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국내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이슈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따른 찬반 의견을 알아보고자 했다.

 백신 패스 국내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리 헌법 12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백신 패스 국내 시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백신 패스가 우리 헌법 12조 1항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다중 이용 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백신 패스 정책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부여한다고 말한다. 결국, 이러한 불이익이 국민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 강요로 다가갈 수 있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백신 패스 국내 시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권 탄압 문제로 시위가 벌어진 △프랑스 △이탈리아 외 일부 국가의 사례를 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대학 김은선(역사철학·19) 학우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백신 패스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강요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백신 패스 정책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다음으로 백신 패스 국내 시행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알아보기에 앞서, 국내 ‘위드 코로나’ 추진 상황부터 알아보자. 정부는 지난 13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경제뉴스에 따르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백신 패스 국내 시행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을 올리는 데 백신 패스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입장이다. 또한,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한국형 백신 패스’ 정책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프랑스 △이탈리아와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백신 접종자들에게만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주어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여 반대하는 의견에 반박한다.

 결국, 백신 패스 국내 시행에 찬성하는 의견은 백신 패스 정책의 본질을 보호로 보고 있으며, 반대하는 의견은 강요로 보고 있다. 보호와 강요의 대치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대치의 목적은 대립에만 있지 않고, 최대한 둘을 만족하게 하는 이상적인 절충안을 찾아 사회를 성숙시키는 목적도 존재한다. 현재 백신 패스 정책은 천천히 시행되고 있는데, 이가 최대한 많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며 사회의 성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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