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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여행’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행

- 인구 감소 지역 방문 시 최대 20만 원 환급 -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 유도하는 정책

박수인 기자
- 3분 걸림 -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반값여행) 포스터 /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4월부터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농어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관광객 유입과 체류형 관광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숙박, 식사, 체험 등 여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본 환급률은 사용 금액의 50%이며, 1인 기준 최대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청년층에 대한 혜택도 확대됐다. 사업 공고일 또는 개시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률이 20%p 상향돼 최대 70%까지 적용되며, 1인당 최대 1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가족 단위 참여 시에는 최대 5인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세부 지원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방문 예정 지역의 전용 신청 페이지를 통해 기간 내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여행 종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여행 중 사용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일부 금액이 지역화폐 형태로 환급된다. 환급금은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지역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사업에 대한 관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일부 지역은 접수 개시 직후 신청이 집중되며 조기 마감 사례가 발생했다. 남해군,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등은 4월 신청이 조기 마감됐으며, 일부 지역은 5월분 또는 연간 접수가 이미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추가 접수를 위한 일정 조정에 나섰다. 다수 지역이 5~6월 접수 재개를 준비 중이며, 고창군·거창군·완도군은 신규 사전 신청을 시작했다. 해남군·평창군·횡성군 등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별로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증빙 방식, 지역화폐 사용처 등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참여 가능 지역과 신청 방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관광 정보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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