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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쉼터 확대로 농가와 철새들의 행복한 겨울 나기

감강호, 만경강 일대 인근에서 시행되며, 신청한 농가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김현지 기자
- 4분 걸림 -
▲ 이동하는 철새 무리 / 출처 : 픽사베이

군산은 국내를 대표하는 철새 도래지다. 이에 군산시가 올해 월동하는 겨울 철새들을 위해 안정적인 먹이 제공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철새들의 보존 쉼터를 마련할 것을 밝혔다. 지난달 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대상 지역을 올해부터 개정동, 옥산면, 쌍봉리 개정면 운회리·발산리·통사리 일부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란, 감강호와 만경강 일대에 매년 월동하는 철새 보호를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볏짚존치 보리·귀리·밀 경작관리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존하고 더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에 군산시 전체 27개의 읍면동 중 3분의 1이 사업지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이 어떻게 철새들을 보호하는가를 설명하자면, 농가에서 제공되는 보리와 벼를 철새에게 먹이로 제공해 주고, 쉼터를 조성해 줌으로써 이에 대해 농가는 경작물에 대한 손실을 시로부터 보상받게 된다. 볏짚 존치는 벼를 수확한 후, 남은 볏짚을 논에 존치하여 철새가 떨어진 낱알을 먹이로 먹고 휴식 공간 또한 제공받게 된다. 또한, 보리 귀리 밀 경작은 파종 후 계약 만료일까지 수확하지 않고, 철새에게 안정적인 먹이로써 식량 공급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을 군산시는 총 4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희망 농가는 지난달 13일부터 접수되어 이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더하여, 만경강 인근의 경우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사업을 참여하길 바라는 농가는 농지대장과 직불금 지급대상자등록증 등 경작 확인을 증빙할 서류와 통장, 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작지 소재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외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의 환경정책과(☎454-425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군산시 금강하구둑에는 금강철새조망대(전북 군산시 철새로 120)가 위치해 있다. 이는 금강호를 배경으로 구성된 국민생태관광지이며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인 것이다. 금강철새조망대는 일반인의 접근이 매우 편리한 지리적, 교통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테마로 한 교육적 내용의 각종 시설과 표본을 갖춤으로써 단순한 생태공원을 넘은 교육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은 철새 개체 수가 증가하는 등 생물 다양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철새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농민의 소득보전 효과도 기대되어 일석삼조”라며, “겨울철 군산을 찾아오는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먹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사업에 지역 농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 학우들도 생태계의 미래를 고민해 보는 계기로 하여 생태계를 위한 제도를 살펴보고, 금강철새조망대와 같은 교육 공간을 활용하여 현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식물들에게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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