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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지원

올해 8월 22일까지,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정수민 기자
- 5분 걸림 -
▲ [사진 1]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정부에서 올해 8월 22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주거비를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내년에 연령을 초과하는 청년이어도,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청년 월세지원 사업 산장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거주 조건과 소득재산 조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조건이 하나라도 해당되지 못할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거주 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상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소득재산 조건은 청년 가구뿐 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중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청년 월세지원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년 가구(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경우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은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이란, 상시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을 모두 더한 값에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뺀 값을 뜻한다. △‘재산가액’이란, 일반재산가액, 자동차 가액을 더한 값에 부채를 뺀 값을 의미한다.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기 때문에 참고하길 바란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고, 또는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길 바란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 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군 입대, 90일을 초과한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 지원이 중지된다.

조건에 맞는 사업 대상자라면 본인의 신청조건이 부합한지 잘 확인해보고 청년 월세지원금을 받아 알뜰하게 생활의 폭을 늘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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