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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의 시대'

‘알바 쪼개기로 인한 주 15시간 미만 근로시간’

전인서 기자
- 6분 걸림 -

 최근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이 늘었다. 방학도 방학이지만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원하는 아르바이트 찾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이에 2019년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근로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까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된 내용은 기존 최저임금인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가량 상승했다. 또한 올해부터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기피하면서 젊은 층의 고용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 채용보다는 무인 설비를 선호하는 곳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경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점주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무인 계산대를 늘리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갈등은 대형마트도 피할 수 없었다. 홈플러스 노조와 사용자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결국 홈플러스 지부 본부는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직원채용과 폐점·업종전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직접 일하는 고용주가 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입지도 줄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추가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쟁이 치열해 일자리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또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여러 명을 고용하는 '알바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단시간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 ‘알바 쪼개기’는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인,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에 대해 예고 없는 해고가 가능해져, 알바들의 구직경쟁은 격화될 조짐이다.

 이처럼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주 15시간 이상 넘지 않도록 알바생들을 관리하며, 일부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할 만큼 어려워지고 있다. 알바쪼개기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은 올해부터 근무시간과 더불어 월급까지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에게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란 속 최저임금에 따른 해결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다. 이미 해외 국가들의 상당수가 다양한 형태로 최저임금 지급을 차등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에서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지역별 차등화이다. 수도권과 지방처럼 상권에 따라 가치와 임대료가 다르듯이 최저임금도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연령별 차등화이다. 비교적 취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와 고령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차등화이다. 이는 개별 업종의 경영환경과 기업능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차등화의 경우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별 차등화는 나이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업종별 차등화는 이미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먼저 깎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한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2019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해결방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의 행보가 중요하다. 아르바이트생들의 단기 일자리의 질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 전체 실업률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부가 놓지 않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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