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대학생들, 불법 다단계 피해 유의해야

청년층 취업난을 이용해 주의가 요구됨

강유진 기자
- 1분 걸림 -

최근 일부 악덕업자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청년층과 대학생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서 학자금 대출 등을 유도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를 하다가 잘못 될 경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 가치관의 왜곡과 인간관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요 다단계 피해 유형에는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제2금융권을 통해 물건 구입비 마련 △고수익을 미끼로 모집 △취업, 재택부업, 병역특례 등을 빙자한 모집 △교육·합숙 강요 △반품 방해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불법 피라미드로 의심이 가는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거나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 학우들은 즉시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02-3150-2368)로 전화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신고센터→불공정거래신고로 하면 된다.

강유진 기자

kangj1671@kunsan.ac.kr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대학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