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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울리는 취업 사기

취업이란 미끼에 웃고 우는 대학생들

배소연 기자
- 4분 걸림 -

시사-취업 사기

         


 지난 20일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이 일당들은 구직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면접관까지 동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러한 ‘취업 사기 행각’은 매우 다양하다. 취업 사이트 ‘사람인’에서 구직자 6백83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 경험>의 설문 조사 결과, 취업 사기 유형으로 '과장된 근로 조건(47.4%)', '다단계 및 영업 강요(30.7%)', '취업 알선 수수료 요구(6.2%)', '허위 취업 보장 자격증 취득 알선(4.1%)', '학원 수강 강요(3.1%)' 등이 있었다. 특히 과장된 근로 조건의 경우, 5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일 만큼 그 빈도가 높고 사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이 쉽게 속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취업 사기로 취업 준비생이 받게 될 정신적 후유증, 금전적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 취업 사이트 ‘사람인’의 <취업 사기 경험>에 대한 설문 조사 중 취업 사기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유형으로 '취업에 대한 의욕 상실(42.3%)', '사회에 대한 불신(35.6%)', '자기 비하 성향이 생김(11.9%)'등이 나타났다. 더불어 취업 사기로 인한 손해 금액이 '300만원 이상(30.3%)', '10~50만원 미만(18.5%)', '100~200만원 미만(16.8%)' 등의 순으로 나타나 피해의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 수 있다.
 ‘취업 사기’는 사기를 당한 취업 준비생이 정신적 후유증으로 원활한 사회 적응을 할 수 없게 만들며, 이에 경제적 부담감까지 주는 매우 질 나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에 당하지 않으려면 취업 사기 예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지나친 고소득은 의심해 봐야 한다. 이 경우 다단계 판매 등의 사기일 확률이 높다. 둘째로 정확한 회사 주소가 기재되지 않고 사서함만 기재돼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직접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같은 말을 한다면 무조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1주일 이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대우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인금이나 휴일, 근로 제한 등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격증 취득 시 100% 취업 보장’ 같은 문구를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홍보 문구를 맹신해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딴다 해도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없다. 이 같은 예방법을 잘 알고 기억하고 있다면 조금은 안심하고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배소연 기자
1100062@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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