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코리안 드림’ 안녕하세요?
말은 안 통해도 사람으로서의 마음은 같아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함께 살기’에 힘쓰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과 사람이 활발히 교류되는 지구촌시대에 한국 사회 역시 새로운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때를 맞았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 특히, 삶의 기회를 찾아 한국 땅에 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단순노동 인력난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다. 과거 외국인 인력의 편법적인 활용,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흡, 불법취업자의 양산 등 많은 문제점을 비판받아 온 산업연수생제도는 1990년대 초반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 신분으로 대우해 합법적으로 고용함과 동시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는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정책을 둘러싸고 계속되어 온 사회적인 갈등과 논란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도입이 앞으로의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직장 내 차별대우, 임금격차와 같은 고충은 현재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를 통해 ‘한국에 온 지 채 1년이 못돼 돈을 벌기는커녕 몸은 병들고, 병 때문에 직장을 쉰 게 빌미가 돼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됐다’고 한국의 생활을 털어놓은 미얀마 출신 아웅 멍(가명, 28세)씨. 그는 인간 기계 취급하는 사장의 횡포에 못 이겨 다른 직장을 찾고자 했지만,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법규에 막혀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부적합한 상해가 아닌, 경미한 부상으로는 맘대로 직장을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외국인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근무지를 옮길 수 없어 결국 고용주에 종속되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내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연간 2백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신고액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임금 체불 문제는 기본적인 인권침해이다. 더욱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낯선 땅에서 신분의 불안정한 약점 때문에 갖가지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이처럼 고용허가제시행 이후에도 외국인노동자들이 받는 차별 대우는 여전하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일반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국인 중에서도 최저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한 채 살아가거나, 실업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해 힘든 사람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까지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걱정할 여유가 없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경제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이웃나라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이라고 인권 운동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우리도 한때 우리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있었다. 이를 생각한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올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몇몇 소수 민간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되었다. 임금체불이나 열악한 근로환경보다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해 힘들었다고 전하는 한 노동자. 그의 고백을 세계 질서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 우리나라가 당면한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 “방가? 방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꿈, 그리고 그것조차 버겁게 하는 열악한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사진출처_네이버 영화 |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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