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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짚어봐야 할 문제, 인터넷 기사 ‘무단 도용’

일반인과 기자들의 무감각한 도용 문제의식, 이에 관한 해결방안은?

노광현 기자
- 5분 걸림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신문위원회가 진행한 ‘1차 자율규제 심의 결과’에 따르면, 연합뉴스 기사를 도용하거나 인용한 후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67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심의 조치가 이뤄진 기사는 총 193건, 이 중 30% 이상의 기사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채 무단 도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이와 같은 무단 도용 행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슈에서는 기사들의 무단 도용 사례와 올바른 해결방안, 올바른 출처 표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인터넷 신문위원회는 2012년 출범한 인터넷 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국내 유일의 자율심의기구로서, 건강한 인터넷 언론 문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자사가 작성한 것처럼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주의를 시키거나 관련 징계를 내린다.

 2019년 4월, 한 중앙일보 뉴욕특파원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도용했다는 비판 속에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오랜 기간 언론계에 몸담으며 실력을 인정받아 논설위원과 특파원 자리에까지 올라간 언론인이 타인의 글을 도용했다는 불명예 속에서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뉴스 표절 행위’에 대한 문제와 비판은 줄곧 있었지만 그럼에도 ‘뉴스 표절 행위’는 지속해서 묵인되었다. 표절에 무감각해진 언론계와 기자들은 너도나도 도용하는 가운데, 누구 한 명 특정하여 공격하기도 불편한 문화가 기자들 사이에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뉴스 표절 행위는 단지 기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들의 리포트나 논문 속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을 수 있는데, 많은 정보가 함축적으로 있는 뉴스와 기사는 대학생들에게 달콤한 도용 수단으로 전락한다. 자신의 과제에 한두 어절의 인용을 넘어 기사 전체를 넣고 교묘히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무단 도용의 사례이다. 글을 쓸 때 기사의 정보와 몇 개의 절을 인용하게 된다면 글의 방향성을 금방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렇게 필요한 문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용을 한 뒤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기자들은 하나의 기사를 쓸 때 자료수집부터 직접 글을 써내려가기 위해 하루를 다 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쉽게 사용하거나 음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출처를 올바르게 밝히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표기법은 도서, 간행물, 시청각자료, 웹페이지 등 정보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신문의 경우, △기자 이름. △(발행일). △“기사명”. △신문명. 순으로 적어야 한다. 예를 들면 ‘노광현. 2022.03.07. “무단 도용의 사례”. 군산대학교 언론사.’ 이와 같다. ▲인터넷 기사의 경우, △자료명. △인터넷 사이트명. △URL(접속일자). 순으로 적어야 한다. 신문 외 도서, 간행물, 시청각 자료, 웹페이지에 대한 출처 표기법은 카피킬러 출처표기법 가이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필요할 시 참고해보자.

 우리는 흔히 기사가 저작물이 아니라는 통념을 가진다. 그러나 인사·동정·부고·기사 등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보도를 제외하고, 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사람들의 뇌리에 저작권 침해는 범죄이며 만든 사람의 창의력과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익히 알려졌다. 그러나 기사를 도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는 말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낀다. 우리는 기사 또한 엄연히 꾸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만드는 저작권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도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항상 저자의 인용과 출처를 밝히며 올바른 글쓰기 문화를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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