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림센터 CCTV 설치’ 설문 조사 실시돼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 10개소로 제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우리 대학 총무과(과장: 김성수)에서 ‘두드림센터 CCTV 설치’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CCTV는 범죄 및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및 동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에서는 CCTV 설치 및 운영은 공청회?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총무과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두드림센터 CCTV 설치’에 관하여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에 응한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고, 개인 인권침해의 소지 때문에 CCTV 설치를 총 10개소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원유민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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