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한-일간 독도문제 말할까
외교현안 관심뿐만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
▲ 출처:해양경찰청 독도바다지킴이 홈페이지 |
지난 1일,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저지당한 일이 있었다. 우리 나라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그들의 입국을 불허했다.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독도분쟁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도는 동해에 있는 섬으로, 그 크기가 200m²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섬에 불과하다. 하지만 독도 주변해역은 독도 특유의 독립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좋은 어장이다. 또한, 지질학적 연구 자료가 되는 지질유적이라는 점에서 경제적·자연과학적·지질학적으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의 이러한 가치로 인해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고,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 22일 시마네 현은 현고시 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최근에는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그 후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이 발표됐다. 이 선언에서는 해양 경계선을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뒤 51∼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 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영토주권확립의 핵심요건인 ‘실효적 지배’에 의하여 확고부동하다. 독도는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로 외교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하고 우리의 영토주권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들 사이에서 독도 사랑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예로, 지난 15일 광복절에는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 2백여 명의 사람이 모여 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독도”를 외치는가 하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응원가를 부르며 율동을 하는 플래시몹을 선보여 화제가 됐다. 한 네티즌이 만들어 올린 독도 광고가 트위터로 전파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우리가 우리의 땅인 독도를 지키고 일본과의 사이에서 빚어지고 있는 수많은 외교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실천 없는 말들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조국에 대해 바로 알고 난 뒤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오늘은 조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야 할 시점이다.
김태경 기자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지금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