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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논란 재점화

개는 가축인가? 아닌가?

배단경 기자
- 4분 걸림 -

지난 24일 과천의 정부청사 앞에서 식용 개 사육 농민들의 모임인 대한육견협회(이하 육견협회)가 ‘식용견 사육 농민 생존권 투쟁 궐기 대회’를 진행했다. 이 집회에서 육견협회는 식용 개 사육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육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해 개고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재 개는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시행규칙과 가축전염예방법에는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축산업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가축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식용 개 도축 및 판매는 위생 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식용 개 사육은 축산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시설이 열악한 식용 개 사육 농가는 환경부의 분뇨처리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용 개 사육 농민들은 정부의 모호한 태도로 인해 식용 개 사육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울러 육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주면 회원 농가들의 가축 분뇨와 도축 시 위생 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자율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현행법에서는 식용 개의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개 사육농가 협회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해줄 수 없다고 했다. 육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허가할 경우, 개고기가 사실상의 합법화로 인식돼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의 비난 여론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에서는 육견협회의 사단법인을 허가하는 것은 식용 개 사육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국가의 동물보호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고기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 사육의 단계적 철폐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식용 개 사육 농가를 상대로 정부가 업종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결단력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시행규칙과 가축전염예방법에는 개가 가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축산물위생관리법의 가축 규정에는 개가 빠져 있다. 개는 가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며, 개 사육 농민은 축산 농민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정부는 하루 빨리 이런 모호한 제도를 개선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배단경 기자

bdgmicky@kunsan.ac.kr

*참고

「먹으면서도 찜찜…위생 사각지대 개고기」, 『경남도민일보』, 2012.08.10

「개고기 합법화 논란 재점화」, 『경기일보』, 2012.09.25

「다시 불붙은 ‘개고기’ 합법화 논란」, 『한겨레』, 2012.9.24

「“왜 개고기 판매만 단속하나?”」, 『경기일보』, 2012.08.23

「[기자수첩]위생 사각지대 높인 식육견」, 『아시아투데이』, 20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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