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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 자격부터 방법까지 알고 신청하자!

오채현 기자
- 4분 걸림 -

지난 9, 작년 상반기 소득대비 근로장려금 지급이 모두 완료되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이는 올해 대학생들 사이에서 근로장려금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일 정도로 화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장려금이 무엇이고, 대학생들에게 왜 이슈가 되었는지 알아보자.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도에 처음 실행됐으며 작년까지 지급액도 적고 조건도 비교적 까다로워 이슈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 올해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조건을 완화하고 수혜금액도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며 더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맞벌이 기준 소득이 작년 2,500만 원에서 올해 3,600만 원으로 오르고 특히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여 20대 자취생도 수혜혜택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 또한, 맞벌이 가구일 때 최대 지급액을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급 방식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등 한층 완화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많은 청년에게 경제적으로 힘이 되고 있다.

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을 얻는 우리 대학 학우 중 일부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었다. 조예나(산업디자인학·19) 학우는 설마 선발될까 하는 마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었는데 실제로 장려금이 지급되어 기뻤다. 모르고 지나쳤으면 이런 기회를 놓칠 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제도에 관한 관심이 없고 알아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학우들도 있어 대상자임에도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먼저 자격요건으로는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간이지급면세서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이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모님과 함께 사는 대학생들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수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 서비스에 들어가 확인하는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대개 우편으로 개별인증번호가 자택으로 발송되며, ARS 전화(1544-9944)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 설치 후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신의 개별인증번호를 모른다면 ARS 전화로 찾거나 국제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에 전화 조회하면 된다. 또한, 개별인증번호를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텍스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만 신청 가능했던 것이 올해부터 2번 신청 가능해져 지갑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제도일 것이다. 아쉽게도 올해에는 신청기간이 끝나 더는 받을 수 없지만, 2019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2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만약 수혜 대상자에 포함됐다면 내년에 꼭 신청해서 좀 더 여유로운 대학생활을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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