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사회 문제, 노동문제
문화도 가르치는데 교육은…… 문제 많아
노동문제는 예전부터 문제시되고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사회악이다. 이는 단순히 사회에 진출해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이들에게까지 미치는 심각하고 비교적 일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황룡골 이야기에서는 노동문제와 노동교육, 그리고 우리 대학의 강의 <노동법>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문화 속에서 지적하는 노동 문제
다른 예시로 웹툰 원작으로 작년 말 대박을 쳤던 드라마 <미생>에서는 노동 구조를, 영화 <카트>에서는 비정규직의 노동 문제를 다뤘었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걸그룹 ‘걸스데이’의 멤버 혜리가 최저시급 5,580원을 언급한 ‘알바 권리 챙기기’ 광고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오늘날 문화에서는 노동문제와 같은 사회문제를 드러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접할 수 있게 됐다. 많은 매체를 통해 여러 사회문제들이 부각되고 언급되는 것이다. 특히 그중 노동문제는 한국사회의 고질병이면서 점차 심화됐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노동 교육의 문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노동교육을 받을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아니 노동교육을 받은 이를 손에 꼽을 만큼 적다고 할 수 있다. 큰 관심을 갖고 자신이 직접 뛰어다녀야 한다는 것도 있고 교육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웹툰 <송곳>에서는 작중인물 구고신이 노동법에 대해 “이런 건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건데……(후략)”라며 한탄하는 장면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서 노동교육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9일, 『한겨례』 신문의 기사 「주요 생존권인데…교과서 ‘노동자의 권리’ 내용 2%뿐」에 따르면 일반계 사회과 교과서 전체 분량인 4,612쪽 중에서 83쪽만이 노동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고작 2% 불과한 분량이다. 심지어 2009 교육과정에서 사회과는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선택과목이라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한편, 한국노동교육원이 발표한 ‘선진 5개국 노동교육 실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사회 교과서인 <시민론>에서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해서 배운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조합 측과 경영자 측으로 나눠 모의 토론 내지 교섭 등의 체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회과 교과서에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려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교육과정이 있다.
●노동 교육 실현의 어려움
노동 교육을 실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어려움은 이념문제라고 짚는다. 1970년 11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자이자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은 부당한 노동대우에 저항하나 경찰의 방해로 저지당하자 분신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 그는 ‘빨갱이’로 낙인찍히며 살아갔다. 노동운동이 공산주의처럼 치부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로 깔려 있어 사람들은 쉽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노동 운동을 벌이지 못하게 됐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이 교육이지만, 애석하게도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노동 교육은 상당히 부진하다.
●우리 대학의 경우
한편 우리 대학에는 노동법에 관한 수업이 존재한다. 하지만 강의 <노동법>은 법학과의 3학년 전공과목으로 돼있어 수업의 난이도 등의 걱정이 앞서 큰마음을 먹지 않은 이상 쉽게 수강을 신청하기가 어렵다. 민법의 경우에는 교양으로 존재하지만 노동법은 그렇지 않은 점도 한 몫 더한다.
혹시 <노동법>이 교양과목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교육개발원 이근구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양 과목은 우선 학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야 하고 해당 학과의 교원이 담당하고자 희망하면 개설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법학과에서는 노동법 과목을 교양으로 요청하고 있지 않다.
해당 사항에 대해 법학과에서는 현재 노동법에 관한 내용을 교양 <시민생활과 법>이나 <인권의 이해>와 같은 법학과 주관의 강의에서 부분별로 다루고 있다고 했다. 또 학생들의 <노동법> 강의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교양으로 낼 수도 있다고 했다.
수강 외에 우리 대학에서 특별히 노동 교육과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에 우리 대학에서도 노동 교육의 실태는 부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김경원 교수님을 만나다
Q. 우선 전공 <노동법>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쟁의 등의 노동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규를 통틀어 노동법이라 합니다.
Q. 선생님의 우리나라 노동 교육에 관한 입장은 어떠하신가요?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노동법의 존재조차 모르고 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고작 필요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Q.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노동법의 중요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근로자로 살아가게 되고 노동법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노동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권리를 아는 것이 근로자로서 자기 권리를 실현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만 노동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특히 영세사업주)도 노동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 분쟁이 생기거나 위법사항이 발생한 다음에서야 노동법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노동법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Q. 노동법 교육에 관한 전망은 어떠한가요?
학교교육에 노동법이 포함되어 제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허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예비근로자들에게 올바른 노동가치관 정립과 더불어 권익보호를 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Q. 기타 학생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주휴/연장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산재발생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적인 노동법을 공부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김경원 교수님의 견해를 짧게 들어봤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별달리 노동 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려면 직접 자신이 뛰어다니며 노동법에 대해 알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게다가 노동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노동법에 생소해 어떠한 상황에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이후에 손을 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 교육 현실이다.
유일탄 기자
yit3920@hwangr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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