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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둘러싼 풀리지 않는 의혹

계속되는 고소에 검찰 수사 깊어져

김채영 기자
- 7분 걸림 -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그 혐의가 검찰로 넘어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김모(여·28)씨, 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위반(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출석에 두 차례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배당받은 것을 시작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다른 사건들도 모두 수사한다는 방침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된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성역없는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이진한 제2차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중앙지검 특수1부장),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비롯해 공안부, 특수부, 형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6명과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3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다만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당분간 증거자료 수집이나 분석에 주력할 뜻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난해 4·11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댓글 공작’으로 정치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 3월 18일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에 올려진 25건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을 공개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원 전(前) 원장의 지시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달 19일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여)씨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민주통합당도 지난달 1일 원 전 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노총·전교조·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도 3월 21일과 25일 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 대열에 합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로부터 피소한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의 반경을 점차 확대해갈 전망이나,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고소·고발된 사건 외에 공금 횡령 등과 같은 개인 비리에 대해 별도로 내사 또는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여·28)씨는 자신의 아이디(ID)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인터넷사이트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41)씨를 고소했으며, 국정원도 댓글사건과 관련해 전 현직 직원 2명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은 70명 안팎의 심리정보국 요원들을 이끌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등에 따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겨냥한 악성 인터넷 댓글을 작성토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경찰 수사를 책임졌던 권은희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의 ‘경찰 수뇌부 외압 의혹’이 제기되는 등 경찰 수사 결과를 둘러싼 축소·은폐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열린 후보 토론회 직후 국정원 직원의 특정 후보 지지·비방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내놔 사실상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특별수사팀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지난 21일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경찰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이제라도 검찰의 지휘에 따라 모든 사실을 밝히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사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경찰이 사건을 은폐·조작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해 부당한 수사개입의 뿌리를 뽑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22일 오전 노원 김지선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38차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에게만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국민적 감시 하에 이 사건이 재수사돼야 된다는 점에서 우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책임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반대로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민주통합당 당직자들의 불법감금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민주당이 제기하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공세를 차단했다. 동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를 '종북 사이트'로 규정, 이를 고리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명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김재연·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처리까지 요구했다.

이러한 양측의 갈등 상황 속에서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 일체와 주요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끝마치는 대로 추가로 증거 수집을 위해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채영 기자

chaeyoung@kunsan.ac.kr

*참고

「국정원 정치개입? 검찰, 'MB 맨'도 겨냥한다 」,『뉴시스아이즈』 2013.04.29

「檢, ‘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소환조사」,『아시아경제』 2013.04.26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외압' 폭로…파문 확산 」,『미디어뉴스』2013.04.22

「與, 재보선 끝나자 '국정원 직원 댓글' 적극 대응 」,『뉴스1코리아』2013.04.25

「檢, 국정원女 '정치댓글' 분석 주력 」,『네이버뉴스』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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