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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이제 행복해 질 수 있을까?

연체 빚 최대 50% 탕감, 서민들의 희망 사다리

안송희 기자
- 6분 걸림 -

우려 반, 기대 반 속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인 국민행복기금이 지난달 29일에 출범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 문제의 조속한 해소를 위한 새정부 제1호 국정과제로서 취약계층의 금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전환하여 설립되었다. 즉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정책이다.

'국민행복기금'은 ①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②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③고금리 빚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등 크게 3가지 사업을 시행한다. 연체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는 것 외에 새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채무 조정 후 남은 빚을 성실하게 갚지 않고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도 채무조정이 무효가 된다. 단,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는 6개월 범위 내에서 4차례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은 1억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사람이 구제 대상이다. 그러나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진 빚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담보부채권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한 채무조정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채권도 제외된다. 신용대출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본인 신청 방식),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연체자의 동의를 얻어 빚 탕감을 진행하는 방식(일괄 매입 방식) 등 2가지로 진행된다.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의 경우 많은 대학생들이 기대하는 부분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았지만,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2000명 정도가 그 대상이 된다. 이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일괄 매입한 뒤 개인 형편에 따라 빚 탕감 비율을 차등 적용해서 채무를 조정해 준다. 대상자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통지하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 상환 시기를 취업 이후로 미룰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금리 채무,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이 있는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이다. 신용회복기금이 진행하던 '바꿔드림론'의 대상을 국민행복기금을 이어받는 것이다. 더불어 국민행복기금이란 새 돈이 수혈되면서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채무자만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4월 1일부터 6개월간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채무자도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특례는 9월까지 6개월간만 적용된다. 이 밖에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나 1억원 초과 채무자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구제 대상자는 못 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국민행복기금의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증가 → 구매력감소 → 경기둔화 → 부채의 질 악화’라는 가계부채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열린 기금 출범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자활의지 있는 연체자가 희망을 갖고 재기하게 도우려는 게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이라며“소득감소와 부채의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서민에게 내일의 꿈을 되찾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단기(6개월 미만)ㆍ과다(1억원 초과) 연체자 및 성실 상환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모호한 수혜자 선정 기준,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두고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송희 기자

1200455@kunsan.ac.kr

 

*참고

 

「연체자들의 빚, 행복기금에서 최대 50% 탕감」, 『조선 일보』, 2013.03.26

「국민행복기금, 가계빚 악순환 끊고 국민행복 찾아줄까」, 『Economic Review』, 2013.04.01

「‘장기연체 빚 50% 탕감’ 국민행복기금 공식 출범」, 『한국금융신문 FNTIMES』, 2013.04.01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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