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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실시

지역도 살리고, 답례품·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최지수 기자
- 4분 걸림 -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지방 재정의 형평성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된 ‘고향납세’ 제도를 우리나라식으로 개편한 것이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보기 위해 군산시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다.

군산시의 고향사랑기부제란 군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개인이 군산시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 받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는 100%, 1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다. 답례품은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 해당 지역의 특산품이 제공된다. 만약 10만 원을 기부할 시, 전액 세액 공제되므로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지출이 없는 셈이다. 또한, 기부금액의 30%인 3만 원 상의 답례품을 제공받으니 결과적으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작년 하반기부터 답례품 선정을 위한 공모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선정된 ▲답례품은 △군산사랑상품권을 비롯해 △울외장아찌 △박대 △생선구이 밀키트 △김·멸치·젓갈 세트 △군산 짬뽕라면 △흰 찰쌀보리 △곡물 세트 △쌀 △친환경 방울토마토 △커피·디저트 세트 등 군산시만의 특산물 총 11개의 품목으로 구성됐다.

강임준 군산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 수도권에 치중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제도이다. 이를 활용하여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시는 기부금으로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어떤 곳에라도 쓰일 수 있도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군산시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극대화된 효과를 보기 위해 시민특강, 아이디어 공모전, UCC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과 경로로 기금 사업을 시민과 함께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군산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부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군산시에 기부한 자로, 기부 순서와 기부금 달성액에 해당하면 군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첨자는 군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부 순서는 △100번 △300번 △700번 △1,000번째 기부자이며, ▲기부금 달성액은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달성 시 기부자다. ▲기부 순서 △100번째 △1,000번째 기부자와 기부금 달성액 1억 원 달성 시 기부자는 군산사랑삼품권 20만 원을 수령하게 되고 나머지는 군산사랑상품권 5만 원을 받게 된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농협은행(오프라인)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일본은 기부금을 저소득층 지원, 교육환경 지원, 재난재해 복구. 식목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지역의 인구 쏠림 현상이 해결되고 출산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군산시도 이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 고향을 살리는 동시에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는 1석 3조의 효과를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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