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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학기, 학점 채우려면..?

계절학기 신청방법, 수강대상자, 수강료반환까지

변채원 기자
- 5분 걸림 -

▲ 책 / 출처 : 픽사베이

‘계절학기’란 대학에서 방학 중에 강좌를 개설하여 수업하는 기간 또는 그 기간에 하는 수업을 말한다. 이는 정규학기 이외에 수강이 필요한 재학생에게 수업 기회를 부여하고, 조기졸업이나 복수전공·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추가 학점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대학마다 계절학기의 신청 학점, 수강료, 신청 조건 등이 다른데, 우리 대학 계절학기의 신청방법부터 수강대상자, 수강료 반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우리 대학 계절학기는 하계와 동계로 나뉘어 있으며, 수업 기간은 15일이다. ▲수강대상자는 △학사과정생(재학생 및 휴학생)과 △교육대학원생(재학생)이다. 외에도 △성적우수자로서 조기졸업 희망자 △학점 미취득교과목 수강 희망자 △성적을 향상하기 위한 재이수 희망자 △기타 학점취득 희망자는 계절수업을 신청하길 바란다. 다음으로 개설교과목 수요조사 및 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개설대상 교과목은 △교양 및 전공교과목과 △교직선수교과목이 있다. 단 예·체능학과 실기교과목 및 집중강의 교과목은 제외된다. 개설기준은 교과목 개설 수요조사 결과 수강 예상인원이 교양 및 전공교과목 20명 이상, 교직선수교과목 10명 이상인 경우이다. 폐강기준은 교과목 수강신청 결과 수강인원이 교양 및 전공교과목 20명 미만, 교직선수교과목 10명 미만인 경우이다. 이에 대한 수요조사 방법은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서비스→학생서비스→수업→계절수업수요조사에서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이어 ▲수강신청 방법은 계절학기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누르면 된다.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6학점 이내이며 수업시간은 중복할 수 없다. 수강료 납부는 수강신청 후 본인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폐강과목 신청자는 변경기간에 변경하거나, 수강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개설된 교과목의 수강신청 변경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수강료 반환에 대해 알아보자. △‘교과목 폐강 및 당해 학기 수업 개시일 전 수강취소’는 납입된 수강료 전액이 반환된다. △‘이수에 필요한 총 수업시수의 3분의 1경과 전 수강취소’는 납입된 수강료의 3분의 2가 반환된다. △‘이수에 필요한 총 수업시수의 3분의 1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 수업시수의 2분의 1경과 전 수강취소’는 납입된 수강료의 2분의 1이 반환된다. 그리고 △‘이수에 필요한 총 수업시수의 2분의 1경과 후 수강취소’는 반환할 수 없다.

다음으로 곧이어 진행될 우리 대학 23학년도 동기 계절학기에 대해 알아보자. 23학년도 동기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오는 12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다.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15일 16시까지이며, 신청대상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23년도 동기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누르면 된다. 최대 신청학점은 6학점 이내이며 수업시간 중복은 불가능하다. 수강료 납부는 학점당 3만 원이며, 교직 교과목은 3만 5천 원이라고 하니 계절학기를 신청할 학우는 참고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 계절학기 신청방법, 수업기간, 수업대상자 및 수강료 반환에 대해 알아보았다. 계절학기는 정규학기보다 낮은 경쟁률로 듣고 싶었던 교과목을 쉽게 들을 수 있으며, 정규학기에 듣는 수업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수강을 하여 학점을 채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시간 압박이 있으며, 과제의 난이도나 양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학점이 부족하거나 학점을 미리 채워 다음 학기 때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학우들이 있다면, 이번 계절학기를 통해 학점을 채우고 알차게 방학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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