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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

김용균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어지기까지

노유진 선임기자
- 4분 걸림 -

 지난 4월,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하던 23세 대학생 이 씨가 300kg에 달하는 무게의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씨는 당일 위험하고 생소한 일을 시작하면서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받지 못한 것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이번 이슈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그 원인,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인해 만들어진 개정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란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일컫는다.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4월 1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체 재해자 수는 108,379명으로 재해율은 총 0.01% 감소해 0.57%였다. 사망자 수는 2,062명으로 사망만인율이 1.09%를 기록하였다. 업종별 사고사망자 현황에서는 건설업의 사고사망자가 51.9%로 제일 높았다.

 산업재해의 원인에는 버드의 이론인 ▲직접 원인 4M(Man, Machine, Media, Management)과 미국의 하아비가 주창한 ▲간접 원인 3E(Engineering, Education, Enforcement)가 있다. ▲4M는 각각 인간, 기계, 매체, 관리를 뜻한다. △인간적 요인에는 심리적·생리적 원인이, △기계적 요인에는 기계 설비의 설계 결함이나 위험 방호 불량, 근원적 안전화 미흡이 해당한다. △환경적 요인은 작업 자세나 시간 등 근로 환경과 관련한 것, △관리적 요인에는 안전관리 조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간접원인 ▲3E는 각각 △기술 △교육 △규제를 말한다. △기술적 원인은 기계 설비의 설계 결함, 위험 방호 불량, 근원적으로 안전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 △교육적 원인은 직업 방법이나 교육이 불충분한 경우를 말한다. 또, 근무자가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관리적 원인은 안전관리 조직이나 규정에 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 계획이 미수립된 것을 말한다.

 최근 사회가 산업재해에 기울이는 관심이 커지자, 행정적 부분에서의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평택항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14일까지 삼강에스앤씨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하청업체 안전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운영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손볼 전망이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이수진, 유정주, 장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 재해 발생 시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벌금형을 최소 1억 원으로 정하고 △판사가 벌금형 선고 전 산업재해 사고 전문가, 피해자 단체 등으로부터 양형 관련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개정안 발의를 소개했다.

 지난해,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세 김용균이라는 청년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비극적인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즉 ‘김용균법’이 제정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황이다. 산업재해가 완전히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함께한다면 이를 줄일 수는 있다. 산업재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꾸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함께한다면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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