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선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으로 교사들이 다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필시 교육의 방향이 잘못되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때리는 것도 아닌, 오히려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570건에서부터 11년도에는 4801건으로 현재는 이미 작년 교권 침해 건수를 따라잡고 있다. 이런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사회는 교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의견을 내고 마는 과정의 반복이다. 사건보도와 문제점 인식까지의 과정만 반복할 뿐 전혀 진전이 없는 셈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하는 행동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악으로 몰아넣는다. 심지어는 학생이 직접 교사를 때리기도 한다. 한 중학교에서 복장이 불량하다고 꾸짖다가 욕설과 함께 뺨을 맞아 실신하거나, 수업 중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지적을 했다가 폭행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 학부모의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무릎 꿇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수업 도중에 들어와서 교사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기도 하고, 심지어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이 오히려 교사를 때린다는 사실은 엄청난 윤리적 문제 중 하나다. 또한, 학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신의 자녀라 하더라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사에게 망신을 주어 교권을 추락시키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알 필요가 있다. 인권조항을 빌미로 자기 자녀에게는 손끝하다 댈 수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교사의 폭력이라는 사건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딱히 뚜렷한 대안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는 정책이나 대안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말로 봐도 무방하다. 한 교육청의 2012년도 통계조사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교권확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의 결과로, 전체 응답자의 48.9%가 ‘교육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국가의 교육정책’을 꼽았다. 학교폭력대응정책 등의 교육정책도 현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탓에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나마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해결책은 교사들이나 학생, 학부모들이 문제가 생기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학교는 학생만 보호하는 곳이 아니다. 교사-학생-학부모의 세 방향에서 나오는 힘이 일치해야 비로소 학교의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이 계속 오고 싶은 곳도 되어야 하지만, 교사가 마음 놓고 가르칠 수 있는 곳도 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나서서 교사를 폭행을 하게 된다면, 이는 곧 그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해결과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교권회복을 위해서는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교문제가 교사도 해당한다는 점과 현실성 있는 교권정책, 학생들의 올바른 인권 개념, 충분한 의사소통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문제는 더 이상 학생들만의 범위가 아니다. 그러지 않아도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책이 학교현장의 실태를 직접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사례 중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학생인권조례사항을 악용하기도 한다. 교권정책은 앞으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인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권한이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대화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문제해결능력도 눈에 띄게 차이가 있다. 충분히 의사소통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사들의 교권이 더 추락할 곳이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사건들을 보면 마치 누가 더 새로운 방법으로 괴롭히는지 내기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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