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립대 교직원 기성회비 수당 전면 폐지
9월부터 기성회비 수당 폐지……등록금 인하 vs 생존권 위협
지난 달 28일부터 대학본부 앞에 천막이 세워졌다.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기성회비 수당을 전면 폐지하는 교육부의 정책 폐지를 주장하며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농성측은 국립대 공무원의 생존권과 대학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교육부의 기성회비 수당 전면 폐지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했다.
대학 기성회비는 1963년 도입된 제도로, 대학의 취약한 재정 기반을 보완하고 학교 운영이나 교육시설 확충에 사용되는 것이다. 사립대에서는 2000년대 초에 사라진 제도이지만, 국립대에는 아직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립대들은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기성회 회계에서 성과 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교직원에게 지급해왔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는 개혁조치의 일환”이라 밝히면서, “공무원직원들도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던 후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국적으로 천막농성 등의 행위를 통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이 시행될 시 국립대 공무원 1인당 약 1천만에 가까운 연봉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달, 그들은 “교육부의 조치는 국립대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아 등록금 인하라는 생색을 내려는 의도”라 주장하면서 “수당이 폐지될 시 국립대 교직원 임금이 비공무원 직원보다 낮아져 하위직 공무원의 자존심과 근로의욕 상실로 공무수행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교육부의 대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문완식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부의 정책은 국립대에 대한 재정 의무는 외면한 채 대학운영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기성회비의 폐지는 합당하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국가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유일탄 수습기자
yit3920@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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