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 결과 발표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더욱 성숙해져야 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대학(총장: 채정룡)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달 18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연구비 연구 목적 외 사용 ▲면접관의 지인 공채채용 ▲교직원 전신 암 검진 비용 지급 부적정 ▲전임교원 부당 신규채용 ▲출석미달자 학점 부여 및 보강 불성실 등이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 12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중 여비를 중복지급 받았으며, 특히, A교수는 연구보조원들에게 여비를 중복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아 연구원 등록금, 대학원생 애경사비, 기타 용도불명 등으로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연구비는 연구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므로, 교과부는 A교수에게 중징계, 여비 중복 지급과 관련된 교수 및 관리업무 직원에게 경고, 주의로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였다. 또한 과다지급한 여비는 회수토록 하고, 연구비 목적 외 사용자에 대해서는 연구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을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
△직원채용 업무담당자 B는 1차 채용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있음에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공고를 하였다. 이후 처남을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하게 한 후 재공고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하였으며,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처남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공무원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이에 대해 교과부는 자신의 처남을 합격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채용담당자에게 경징계, 관리 책임자인 담당과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하였다.
△기성회 회계는 교육시설의 보충과 확장, 교직원의 연구비 지원 등에 지원하도록 「기성회회계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데도, 우리 대학은 40세 이상 교직원의 전신 암 검진 비용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 2011년도에 교직원 1백여명에게 기성회 회계와 대학발전기금에서 상당부분을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우리 대학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통보하였다.
△전임교원의 직급은 전임강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으로 직급을 부여할 때에는 관련 인사규정에 따른 조건의 충족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지원자 3명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전임강사가 아닌 조교수로 임용, 그 중 1명에 대하여는 조교수 계약기간 중 직급 및 근무기간의 변경이 불가능한데도 연구실적 및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부교수로 직급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당시 총장 등 6명에 대해 경고 처분하고, 부당하게 변경된 부교수 직급을 취소하도록 통보하였다.
△출석기준에 미달한 학생 226명과 장기간 해외체류로 출석기준에 미달한 유학생 3명에게 학점을 부여하고, 교원 41명은 출석부 보관 및 관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교원 58명이 학기 중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외여행이나 휴가를 실시하였으며, 보강을 실시하지 않고 초과강사료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채정룡 총장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교과부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일을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더욱 신뢰받는 대학 운영을 통해 군산대학교가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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