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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의무식’ 제도 문제점 제기돼…

현재 개선 방안 검토 중

배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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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성균관대학교가 기숙사 의무식 제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그 결과 성균관대에서는 의무식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의무식 제도란 기숙사(생활관) 입사 비용에 식사 비용을 포함시켜 사실상 식권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서 학교 식당은 정해진 식사시간 외에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외부 활동이 잦은 학생들은 식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환불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활비 부담을 초래했다면서, 기숙사 식권 강매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만큼 전국적으로 의무식 제도에 관해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대학 역시 생활관 의무식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공정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생활관에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무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배단경 기자

bdgmicky@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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