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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료공제 가입만 하면 혜택

정작 혜택 받는 학생은 적어

이동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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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에는 ‘학생의료공제’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질병 또는 부상의 진료에 필요한 의료비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1985년에 생겨난 제도이다.
이 의료공제를 통해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는 질병이나 부상에서만 지급이 되며 실제 치료비의 80%를 받을 수 있다. 입원치료는 최대 30만원을, 통원치료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비청구액이 5000원 미만이거나 교통사고나 폭력행위로 인한 경우 선천적 질환, 성형, 불구 또는 치과치료는 의료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의료공제는 가입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재학생은 학기도중에 신청하지 못하고, 신입생으로 들어올 때나 편입생으로 들어올 때 8000원을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할 때 이 제도를 모르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 전체 재학생중 30%는 의료공제 회원 아니며 실제로 1년 동안 혜택을 받는 인원은 4~50명 정도이다.
의료공제를 받고자 희망하는 학생은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영수증과 학생의료비 지급신청서 양식과 함께 제2학생회관에 있는 보건소로 가서 의료비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동규 수습기자
rb7125@hwangr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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