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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의 건강 지킴이! 우리 대학 보건진료소

구충제 지급, 건강관리 프로그램, 학생의료공제회 제도 등을 운영해

김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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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 보건진료소 / 촬영 : 김강익 기자

 중·고등학생 시절, 한 번쯤은 교내에 있는 보건실에 들러봤을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치거나 몸이 아플 때 보건실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응급약을 받는 등 증상에 대한 기초적 처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보건실은 보건교육을 진행하거나, 교내 전염병 사태에 대해 대응하는 등 보건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 대학에도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바로 우리 대학 제2학생회관 3층에 있는 보건진료소이다. 이번 진단에서는 우리 대학의 보건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해 알아보겠다.

 보건진료소는 우리 대학 학생지원과의 산하 기관으로, 1996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보건위생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보건진료소는 위와 같은 설립 목적에 따라 여러 역할을 수행해왔다. 먼저, 보건진료소는 교직원이나 학생을 진찰하고, 이 진찰을 통해 적절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등 증상에 대한 기초적인 처치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보건진료소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 관련 상담을 진행하거나, 인바디 검사 혹은 스트레스 검사 외 여러 건강관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건진료소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약이 소진될 때까지 재학생에게 구충제를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했다.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단순히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증상에 대한 기초적 처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보건진료소는 ‘학생의료공제회’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이는 학우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자, 학생의료공제회에 가입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50만 원 한도로 의료보험치료 비용의 80%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학생의료공제회에 가입한 학우는 치료 후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의료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의료비(상세내역)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의료비 청구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와 △교통사고나 △폭력행위 때문에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학생의료공제회는 올해 2월까지 학생의료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포함한 예방접종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우는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학생의료공제회에 가입하려면 신입생은 12,000원, 재학생은 6,000원의 가입비를 내야 하며, 가입비를 한 번만 내면 재학 기간 내내 학생의료공제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건진료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보건진료소는 우리 대학에서 큰 행사가 열릴 때 구급함을 지원하고, 학내 전염병 상황에 대처하는 등 여러 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다칠 수 있으며, 혹은 어떤 불의의 사고로 많은 액수의 치료비가 나갈 수도 있다. 우리 대학의 보건진료소는 이런 상황에 부닥친 학우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하게 우리 대학 보건진료소(☎469-4027)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보건진료소에 방문함으로써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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