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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치된 자전거,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어

우리 대학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자전거의 실태, 우리 대학의 폐기 처분 결정

박서현 기자
- 4분 걸림 -

우리 대학 학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등교 및 이동을 하고 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과 자가용, 혹은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현재 우리 대학의 미관을 해치며 많은 학우와 우리 대학을 방문하는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들이다. 제1학생회관, 인문대학, 공학대학, 음악관 등 다양한 건물 앞 자전거 보관소에 아무렇지 않게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자전거 보관소에 부착된 공고문 / 촬영 : 박서현 기자

방치된 자전거들은 자전거 보관공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에 어려움을 주고, 마구 주차된 자전거는 통행을 불편하게 한다. 평소 자전거로 통학하는 박문환(임베디드소프트웨어·19)학우는 “자전거를 보관해야 하는 자전거 보관소가 자전거 방치소가 되어 타고 온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며 “ 빠른 시일 내에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방치된 자전거들 때문에 자전거 소유주에 대한 학우들의 인식도 안 좋아지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통학을 즐겼었던 김태언(일반대학원 토목환경공학 부) 학우는 “원래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보관할 곳도 없고, 방치된 자전거들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학우에 대한 다른 학우들의 시선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잘 타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 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자전거 방치 문제는 보관의 어려움, 인식 문제에 더하여 법적인 문제를 함께 초래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 무단 방치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 기차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내버려두어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있다. 여기서 방치된 자전거란 공공장소(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원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와 사유지(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뜻한다. 법적 문제 처리가 어려워 그동안 사유지에 버려진 자전거의 처리가 힘들었지만,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주차 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지자체에 신고된 자전거는 계고장을 약 10일 게시하고, 14일간 해당 지자체 게시판을 통해 수거 및 공고를 진행하고 공고기간 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자전거 임시 보관소 / 출처 : 우리대학 총무과

우리 대학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들은 앞서 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 방치금지)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이동하지 않을 시 폐기 처분될 예정이다. 임시 자전거 보관소는 공대 5호관 학교 버스 주차장이며,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를 주차해둔 소유주들은 자전거를 가져가길 바란다. 관련 문제 사항은 우리 대학 총무과(☎469-1011)로 문의하면 된다. 우리가 다니는 대학은 우리가 가꾸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다른 학우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자전거 무단 방치 실태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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