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이 넘은 KT화재, 그 피해와 현재
지난 달 26일부터 KT홈페이지 통해 보상 조회 가능
▲ KT 서비스 장애 조회 / 출처 : KT 홈페이지 |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 주민들은 이동전화 및 인터넷 전화, IPTV 시청에도 장애를 겪었다. 특히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에 결제 시스템까지 마비되면서 피해가 확산됐다. KT 통신망을 사용하는 카드 단말기와 포스기가 먹통 되면서 커피전문점, 편의점, 식당 등 상가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발표되지 않았다. 화재 원인은 이르면 연내 밝혀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이종인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장은 한국전파진흥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통신 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현재 국과수에서 화재원인을 면밀히 분석 중이라며 원인은 "이달 말쯤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화재에 따른 KT의 보상에 관심이 쏠리면서 소상공인과 보상안에 대한 갈등 또한 빚어지고 있다. 8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이 사고로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해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 등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해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KT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상인들은 KT가 협의 없이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보상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KT 불통 피해 상인 대책 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공동조사 요구를 거부한채 동사무소를 빌려 자의적으로, 형식적으로 피해 접수를 하겠다는 KT의 권위적인 행태가 소상공인들을 분노케 했다"라며, "장사하느라 자리를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오라 가라 하는 것은 피해 접수를 최소화하겠다는 고압적이고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KT는 그동안 인근 주민센터에서 받은 소상공인의 피해 사실 접수를 온라인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접수 채널 확대에도 갈등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KT는 여신 전문 금융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제한했는데, 상인들은 이 역시도 부당하다고 보고 있어 KT와 소상공인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1월 25일 KT 피해 고객에 1개월 요금 감면 보상 방안을 공개했다. 감면하는 요금은 KT 사고 직전 지불한 3개월 평균 요금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보상은 별도로 검토한다. 1개월 요금 감면 소식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고객의 불만이 이어지자 KT는 동케이블 사용 지역의 일반전화 가입자에겐 최대 6개월로 요금 감면 기간을 연장했다. 이러한 보상에 대해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KT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KT 화재 피해 고객은 지난 26일부터 KT 홈페이지를 통해 KT 화재 보상 조회를 할 수 있다. KT 화재 보상 대상은 화재가 발생한 11월 24일을 기준으로 통신장애를 겪은 KT 이용 고객으로 장애 지역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 중구, 영등포구 등이다. 보상금은 2019년 1월 청구 요금 감면으로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KT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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