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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초계기 근접비행

목적은 무엇인가

이동규 선임기자
- 5분 걸림 -

 

▲일본 초계기의 작년 1월 우리군함 근접비행 일지 / 사진 출처 : 네이버 뉴스

 지난해 12월 20일 일본 초계기(P-3)가 동해 상에서 우리나라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저공으로 위협 비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북한어선이 표류하여 보낸 구조요청을 받아 수색과 더불어 구조작전을 펼치고 있었고, 일본 측 초계기는 자국 EEZ부근 활동 감시 및 대북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감시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일본은 “당시 구조작전을 수행 중이던 함정을 관찰하기 위해 접근했는데 군함이 초계기를 향해 화기관제레이더를 수 분간 조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북한 선박의 구조요청이 들어왔고 독도 북동쪽 약 200km 부근에서 수색하던 중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선박 매뉴얼대로 모든 레이더를 이용해 선박을 탐색했다. 일본 초계기에 의도적으로 미사일 유도를 위한 조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증거라고 내놓은 영상에서도 화기관제레이더를 썼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고도 150m까지 접근하며 위협했다는 증거가 되었다. 덧붙여 초계기를 향해 정말로 조준했다면 승무원들은 위협을 느끼고 회피기동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낌새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측은 고도 150m는 국제 기준이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조준 당했다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도 150m는 민간항공기 기준일지 군용기 기준이 아니다, 이후 우리나라 국방부도 반박자료와 영상을 만들어 맞섰는데 의견충돌만 일어날 뿐 일본 측의 결정적인 증거들은 군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초계기 위협비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1월 18일 울산 동남방 양 83km 근방에서 율곡이이함을 향해 위협비행을 했고 지난 1월 22일에는 제주 동남방 95km 부근에서 노적봉함과 소양함을 향해 위협비행을 했다. 또 지난 1월 23일에는 이어도 서남방 131km 부근에서 대조영함을 향해 위협비행 행했다. 특히 대조영함의 위협비행은 거리 540m에 고도 60m로 일본이 주장했던 국제법상 고도150m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군 당국은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일본 측을 강력히 규탄하는 등 여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서 열리는 각국 간 해상합동훈련에 참여하려던 일본의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등의 군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지만, 훈련 자체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도 지난 1월27일 계획했던 해군 1함대 사령관의 일본방문을 무기한 연기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측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의 재침 야망을 드러낸 불순한 군사 도발”이러고 비난하며 “조선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깨버리고 우리 민족의 재침 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볌죄적 흉계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북일 관계 정상화 의지가 있는 일본과 달리 적대적인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로부터 일본은 이번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침범한 전례가 많은 나라이다. 대표적으로 운요호 사건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금 일본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며 휘말려 들지 않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서로의 갈등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지만 명백한 일본의 군사적 도발이므로 강경하게 나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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