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안내
식품접객업뿐만 아니라 업종별 여러 품목 규제 추가·강화
지난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이 추가되거나 강화되었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에서는 기존의 사용금지 품목이었던 △일회용 접시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에 더하여,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합성수지(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가 사용금지 품목이 되고,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되었다.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에선 기존에 무상제공 금지였던△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이 사용금지 품목이 되면서 규제가 강화되었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일회용 우산비닐 ▲체육시설에선 응원용 막대풍선 등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응원용품이 사용금지 대상 물품이 되어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되었으며, 규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현황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산시 자원순환과(☎454-3464)로 문의하면 된다. 그동안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환경 오염이 극심해졌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통해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환경 오염도 완화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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