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으로 다시금 떠오른 내란음모죄 논란
이석기 의원 진술 거부, 무엇이 진실인가
이번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은 이석기 의원과 그가 총책으로 있는 지하혁명 조직(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합법, 비합법, 폭력, 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하다가 국가정보원 등 공안당국에 적발되어 형법상 내란 음모,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국정원의 사전 내사 및 관련증거 확보
국정원은 2010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대상자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우위영 전 대변인 등 수십 명이다. 국정원은 사전에 통신허가를 받아 이석기 의원 등, 비밀회동을 감청하면서 수년간 증거를 수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보한 이씨는 RO의 강령과 목표, 조직원들의 활동 동향과 사상학습 자료가 담긴 USB 저장장치를 국정원에 제출했고,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 감청에 나서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
이석기 의원실 등 압수수색 및 관련자 체포
국정원은 지난 8월 28일부터 이석기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한 10곳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석기 의원은 국정원이 자신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부근에 변장한 채 있다가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다음날 국회회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미 갖고 있던 증거물을 인멸한 뒤였다고 공안당국은 주장했다. 공안당국은 당시 압수수색에서 이 의원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 57통, 도청 탐지기, 이 의원 자택 신발장에서 5만원권 1,000장, 서재 옷장에 있는 등산 가방에서 5만 원 권 820장을 압수했다. 또한 국정원은 8월 28일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체포하고 관련자 14명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를 취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국회는 지난 9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정부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접수했다. 이날 정기 국회 개원일인 9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오후 2시 40분쯤 정기국회를 9월 2일~12월 10일간 여는 회기 결정안을 상정하였으며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264명중 찬성 255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하여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이석기 의원이 아래 3가지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밝혔다. 1. 내람음모죄 : 내란죄의 실행의 계획 및 내용에 관하여 두 사람 이상이 서로 통모 합의하는 것으로 실행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임 2. 내란선동죄 : 내란에 대해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동을 말하는 것임 3.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 :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 등의 평등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드러난 혐의 사실 및 의혹
이석기 의원 등 피의자들은 지난 5월 12일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비밀조직 RO산악회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 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작년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있다. 특히 KT 혜화지사와 분당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경기 평택물류기지에 대한 파괴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기 의원은 올해 3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자 RO 조직원에게 '전쟁대비 3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침은 1.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2. 대중을 동원해 광우병 사태처럼 선전전을 실시할 것 3.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이다.
또 RO는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증거 인멸 방법 등도 사전에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에게 2013년 5월 8일 "압수 수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USB를 부숴서 삼키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RO의 총책이었으며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RO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통해 33년 만에 다시 떠오른 내란음모죄의 행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지에 대해 모든 언론이 집중되어있다. 현재 이석기 의원은 사흘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든 국민이 속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내놓도록 정부는 계속 움직여야 할 것이다.
안송희 기자
1200455@kunsan.ac.kr
『진보당, 체포·압수수색에 '공안 탄압' 반발』,「네이버 뉴스」2013.08.28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법적쟁점사안 격론』,「시민 일보」2013.09.09
『이석기 의원 나흘째 묵비권...내란음모 수사 고비 맞나?』,「파이낸셜 뉴스」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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