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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어떻게 사용할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품귀현상 및 문제 발생과 사용법

김강익 기자
- 5분 걸림 -

 지난 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미크론 대유행이 일어난 지난달 16일에는 신규확진자 수가 60만 명대로 치솟기도 했다. 또한, 군산시에서는 지난주 내내 1,000명 대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더불어, 우리 대학에서도 작년에 비해 꽤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확진자 급증은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발생시켜, 자가검사키트 품귀현상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을 빚어냈다. 이번 이슈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하는 방법과 자가검사키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가검사키트는 지정 병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만 가능한 PCR 검사와 과정이 다르다. 먼저, 구매한 △자가검사키트를 개봉한 후 멸균 면봉을 양쪽 콧구멍에 약 1.5cm까지 넣고 각각 10회 이상 문질러서 검사대상물을 채취해야 한다. △그 후 검사대상물이 묻은 면봉을 추출용 튜브에 넣고 여러 차례 섞은 후 노출 뚜껑을 닫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사대상물 혼합액을 검사용 기기 위에 3~4방울 떨어뜨리고 15분에서 30분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음성일 경우에는 대조선(C)에만 붉은색 선이 나타난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에는 대조선(C)과 시험선(T)에 둘 다 붉은색 선이 나타나므로 붉은색 선이 두 개 나타나면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아예 붉은색 선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험(T)에만 붉은색 선이 나타나면 무효이므로 다시 검사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가검사키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수요량이 늘어나, 결국 지난 2월에는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잇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먼저, 국내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국내 유통됐던 문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7일, 수출용으로만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를 국내에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기준, 국내 판매가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9종으로 허가되지 않은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시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또한, 자가검사키트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일도 벌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7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368개를 온라인상점 플랫폼에서 불법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엄연히 의료기기에 속하는 자가검사키트를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된 유통개선조치에 따르면, 판매처 제한 조치가 오는 30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이는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지정된 편의점에서 판매하며, 온라인상에서의 판매는 여전히 금지하는 조치이다. 한편, 유통개선조치는 원래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과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진행하였으나, 품귀현상의 완화로 지난달 27일부터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의 수량제한이 해제, 그리고 지난 4일은 제한됐던 자가검사키트의 판매가격이 해제되는 등 유통개선조치가 완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자가검사키트를 하는 방법과 자가검사키트로 인해 발생한 문제까지 알아보았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주위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우리의 현명한 처신이 더욱 빛을 발한다. 우리 모두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잘 알아두어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헤쳐 나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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