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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문제에서 큰 문제로, 소극침주인 전동 킥보드

학내 전동 킥보드 문제로 불편 사항의 목소리 높아져

조연희 기자
- 5분 걸림 -
▲ 정문 보도에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 / 촬영 : 조연희 기자

한 번쯤 △지쿠터 △빔 △스윙 등 ▲전동 킥보드를 타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과 안전기준을 잘 알고 있는가? 최근 전동 킥보드 보급 및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사고와 불편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다. 인터넷에 전동 킥보드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사고와 문제점에 대한 기사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2인 이상 탑승해 역주행하며 차량과 부딪히는 전동 킥보드 △도로 통행과 길까지 막으며 쓰러져 있는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에서도 ▲전동 킥보드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자동차와 다르게 이용이 간편하고 규제가 허술한 전동 킥보드는 작은 문제로 여겨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잘 안 걸리니까 괜찮아’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문제가 된다. 학내에서 전동 킥보드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정확한 교통 법규 및 안전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2인 탑승이다. 학내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두 명 이상 타고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동 킥보드는 2인 이상 탑승을 규제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탑승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두 번째로 △주차 문제이다. 학내에는 전동 킥보드 주차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보행자 도로와 자동차 도로에 주차하거나 쓰러트려 놓는 등 무단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과 차가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모 학우는 “차량 주차 공간에 전동 킥보드가 종종 세워져 있어 불편했다.”고 전했으며 “전동 킥보드 주차 공간이 따로 있는 만큼 지정된 곳에 세웠으면 한다.”고 표했다. 세 번째로 △무면허 운전이다.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한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앱 내에서 면허 정보만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해 빈번하게 무면허 운전이 발생한다. 네 번째로는 △안전모 미착용이다. 학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 중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을 만큼 안전모 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낮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에 대한 현행 도로교통법 제17891호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이며 ‘보도’ 통행이 불가하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이다.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이며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다. 추가로 △동화 장치 미작동 시 범칙금 1만 원이다. △음주 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하게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단순 음주 시 범칙금은 10만 원이며 측정 불응할 시에는 13만 원이다. 이외에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다. 다음으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를 살펴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버스 등 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이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등이 있다, 이외에도 많은 곳이 있으며, 위반 시 운전자에게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잠깐의 불편함을 피하고자 무분별하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의 안전을 생각하며 ‘잠깐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쯤이야’보다는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안전과 타인을 위해 교통 법규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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