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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K-콘텐츠 불법 유통 뿌리 뽑는다

오다연 수습기자
- 4분 걸림 -

전문가 "제도 보완과 함께 이용자 저작권 인식 개선 병행돼야"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1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를 겨냥한 '긴급 차단제' 신설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우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즉시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법원이 손해 인정 금액의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형사처벌 기준도 대폭 상향됐다.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이와 함께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거나, 해당 사이트에 영리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하는 이른바 '링크 사이트' 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명시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불법복제물 접속 차단 및 긴급 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우선 적용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 개정과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는 실제 현장에도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 만화·웹툰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대형 불법 사이트인 '뉴토끼' 운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의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이는 정부가 다음 달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자 선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11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개를 긴급 차단 대상으로 선정하고, ISP에 최초의 긴급 차단 명령을 통지하며 본격적인 법 집행에 나섰다.

K-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가운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다만, 제도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올바른 저작권 의식과 건강한 콘텐츠 소비 문화의 정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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