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그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법의 기준
최근,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당방위의 범위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사건은 ‘도둑 뇌사’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해온 도둑을 빨래 건조대로 뇌사를 시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는 8가지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그 8가지 기준은 분명 우리를 위한 법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면 이러한 기준을 통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사람을 저지하는 경우’라면 그 이야기가 달라진다. 만일 자신의 집을 침입한 사람을 먼저 공격해야 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역으로 자신이 공격당할만한 ‘정당성’으로 변질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변질되어버린 정당성은 더 이상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권리로써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논란이 단지 정당방위의 ‘기준’에서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법적 처벌의 수준’ 또한 이 사건의 논란과 더불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법적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약하게 느껴지다 보니 각종 SNS에서는 다른 나라의 처벌 기준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와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과한 처벌을 보고는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하냐’라며 처벌 기준에 대한 불평을 종종 드러내기도 한다.
모든 법이 완벽할 수는 없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의 기준들을 과연 어떠한 잣대를 중심으로 바꾸어나가야 하는 것인가, 모두를 평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만한 잣대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모든 해결과정에는 ‘평온함’ 보다는 ‘갈등’의 과정이 더 복잡하게 드러날 수도 있음을 알기에 이 사건이 부디 단지 ‘비판’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소리를 내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유지혜 기자
wlgp3133@kun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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