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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 도입 이후 2년, 전동 킥보드 현황

학우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 현황과 개정된 도로교통법

임수락 선임기자
- 5분 걸림 -
▲ 우리 대학 인근에 비치된 공유 킥보드 '지쿠터' / 촬영 : 임수락 기자

 지난 2019년, 지쿠터(공유 전동킥보드)와 지바이크(공유 자전거)를 서비스하는 공유 모빌리티 회사 지빌리티는 각 지역 대학가 인근에 공유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시범 단계에서 우리 대학 캠퍼스에 공유 킥보드 ‘지쿠터’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일상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도입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다양한 전동 킥보드 업체가 등장하고 있으며 지쿠터 뿐만 아니라 개인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우리 대학의 경우, 공유 킥보드의 수가 증가하고 학우들의 사용률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이 SNS에 자주 언급되곤 했다. 킥보드를 의도적으로 외진 곳에 주차하거나 이물질을 묻히는 등 기본적인 에티켓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하나의 전동 킥보드에 2인이 동반 탑승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본래 전동 킥보드는 1인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2인 이상이 탑승하면 움직임이 불안정하고, 주행 도중 기울어질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 동반 탑승은 길을 거니는 주변 사람에게도 위협을 안겨줄 수 있는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이를 망각하고, 장난삼아 동반 탑승하는 학우들을 캠퍼스 내에서 종종 목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는 모두 57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35% 급증한 수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었고, 전동 킥보드는 엄연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기존에 전동 킥보드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과 연관 지어 크게 △킥보드 주행 구역 지정 △나이 제한 △탑승 인원 제한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동 킥보드를 법률상 자전거로 분류하고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또한, 개인 전동 킥보드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탈 수 있지만, 우리 대학에 비치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만 15세 이하는 이용이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를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39조 1항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한다. 우리 대학 지쿠터 이용과 관련해 서봉주(IT융합통신공학·17) 학우는 “우리 대학 인근 도로는 복잡한 구조라서 사고 위험이 크다. 하지만 지쿠터를 탈 때 헬멧을 쓰라는 경고문이 나타남에도 헬멧을 쓰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우리 대학 학우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킥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군산 경찰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이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우리 대학 및 은파유원지에 관련 전단지를 배포하고 대학 게시판이나 전광판에 홍보 그림과 문구를 송출하는 등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우들에게 안전 의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또한, 13세 이상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오늘날 전동 킥보드는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의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편리한 만큼 책임과 안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는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우리 대학 학우들도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전동 킥보드를 애용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가 많아 SNS에서 작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일한 태도는 버리고, 신중하게 이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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