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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개편, 과연 가능할까?

기존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혀

이슬 선임기자
이슬 선임기자
- 5분 걸림 -

최근 정부는 기존에 진행해 왔던 주 52시간 근무제를 주 69시간 근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발표에 우리 대학 학우들은 물론, 근무하는 직장인들, 각 언론의 기사들, 그리고 블로그 등에서 다양한 정보와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시행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이번 기사에서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는 무엇이고 기존 근무제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한 이러한 개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직장인 / 출처: depositphotos

기존 근무제와 달리 새롭게 개편되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를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현행법상 현재는 주에 최대 52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다. 이는 법정정규근로시간 40시간(8시간×5일) 외 추가 근무로 12시간만 허용하여 최대 52시간으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부 기업은 그날마다 해야 하는 일의 양이 다르고, 간혹 일감이 많을 때가 생기면 그만큼 일을 더 해야 하는데, 현재 시행되는 52시간만으론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는 기업의 이와 같은 의견과 70년간 유지되어온 ‘일주일 단위’ 근로 시간 제도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새로운 근무제로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주 52시간제에서 주 69시간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고용노동부에 올라온 주 69시간 개편 제도를 뒷받침할 근거를 알아보자. △첫 번째,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선택권(시간주권)을 확대할 수 있다. 이 말은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단위로 연장 근로를 운영할 수 있는 선택지를 부여 하겠다는 의미다. 즉, 근본적인 취지는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연장근로 시간의 총량을 감축하기 위함을 뜻한다. 변경된 개편안에 경우 ▲연장 근로 총량관리 근무 시간 안내문이 나와 있는데, △월에는 52시간으로 주 평균 12시간을 일하고, △분기에는 140시간으로 주 평균 10.8시간을 일하고, △반기에는 250시간으로 주 평균 9.6시간을 일하고, △연에는 440시간으로 주 평균 8.5시간의 일을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에서 연장근로 시간을 결정하고, 주 최대 근로 시간 안에서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를 추진할 수 있다. 주 69시간 근무 시간의 경우 일주일 기준 약 10시간으로, 고강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부에선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할 것 △4주 평균 64시간 이내로 근로 시간을 책정할 것 △‘연장 근로 총량제’를 시행할 것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할 것의 총 4개의 근로자 건강권 보호 제도를 안내했다. 세 번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휴가제도의 강화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이를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를 도입했다. 이것은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이 근로 시간 계좌에 시간 단위로 저축된다. 저축된 이것은 차후에 휴가로 쓰거나 임금으로 더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올라온 뒷받침 근거들은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의 합리적인 내용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 찬성과 반대 등 다양한 의견이 들리는 가운데, 현 정부에 확실한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 최대 69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아직 확정이 아니며, 확실한 내용은 23년 6~7월 중 국회의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란다. 이러한 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노동과 관련된 제도들이 근로자와 기업에게 모두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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