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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발단과 정의, 종류에서 문제점까지

정다해 기자
- 5분 걸림 -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 등 기업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이 작업 과정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산업재해사고가 잇따르며, 노동환경과 사고에 대한 처벌 강도가 화두에 올랐다. 이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며 사고율을 낮추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만들어졌다. 그러나 적용범위나 기준이 모호하여 현재까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이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발단과 정의, 그리고 종류와 문제점까지 알아보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동안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률이 존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 탓에, 더 강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촉구됐다. 법안에 대한 논의 후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올해 127일부터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된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례를 통해 적용 기준을 알아보자. 최근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 기업인 두성산업 회사의 근로자 16명이 직업성 질병인 급성 중독에 걸린 사례가 있다. 이는 중대재해법 첫 적용 직업성 질병 사례로 확인되었으며 직업성 질병은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에 속한다. 해당 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광주, 현대산업개발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시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고가 있다. 이는 중대시민재해에 속하는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산업재해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시행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현장에서 6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며 문제점이 지적됐다. 승강기 설치업체 소속 2명이 사망한 판교 승강기 사고의 경우, 공사 금액이 5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빚어진 바가 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업에는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2024년부터 시행될 뿐만 아니라, △5인 미만의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적용이 너무 늦고, 예외가 많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되풀이되는 것은 사업주의 재해방지 인식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며,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인 작업중지권 보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정한 목적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자와 시민이 위험 없이 일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는 만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들이 항상 그 의무를 유념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로 향해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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