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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선점 필요해

대기업도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권태완 선임기자
- 5분 걸림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을 상시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게끔 국가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사항이다.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50인이 넘어가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 비율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3.4%, 민간 기업은 3.1%를 준수하여 고용해야 하며, 해당 장애인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에 등록되어있거나 국가유공자이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언뜻 볼 때 사회적 활동을 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좋은 법이지만, 사실 1991년 시행된 이 제도는 2019년에 이른 지금까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일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지불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기업은 1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일단 장애인을 고용하는 일과 고용부담금을 내는 일 중 어느 쪽이 이득이고 손해인지를 먼저 판단한다. 2019년 기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1인당 고용부담금은 약 105만 원이다. 100명이 근무하는 기업에서는 3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 그냥 300만 원가량 되는 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이다. ‘2018년 대기업집단 장애인의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상위 30개 대기업의 고용률 평균은 2%대에 그쳤으며 삼성전자, SK, GS, 한화는 2%대조차 미치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자료에서는 362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1.97%에 그쳤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또한 평균 2%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은 어떨까? 우리 대학의 경우 총 직원 338명 충 9명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퍼센트로 환산하면 약 2.66%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공공기관이므로 기준치인 3.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12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지만 아직 그 숫자보다는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 중인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의무 고용률의 범위가 넓고, 기준도 높다. 또한, 의무고용제를 지키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기업에 추가로 부담금을 가중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5~6% 수준이며, 50인부터 적용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2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특히, 프랑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의 400~600배 수준이다.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3년 연속 장애인 사업장과 하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의 부담금은 최저임금의 1,500배로 증가한다. 이에 대해 방제용(IT정보제어공학·19) 학우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고용부담금으로 대신하는 기업들이 줄지 않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달, 노동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을 공개했다.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이 26곳이나 이름을 올리고 있어 많은 비판을 사고 있다. 고용부담금이라는 안전장치가 중소기업에게만 강조되고 대기업에게는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고용 촉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고려하여 대기업에서도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새로운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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