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의혹 특별검사
결국은 불법 증여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를 두고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 또는 ‘총체적 부실 수사’가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있었고, 야당은 의혹투성이 수사라며 특검법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이광범 특검팀이 10월 15일 정식 출범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의 핵심 수사 내용은 크게 배임 의혹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두 가지다.
먼저 배임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경호처가 이시형 씨와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면서 경호동 부지 값을 비싸게 계산해 이시형 씨에게 6~8억원의 이익을 안기고 그만큼 국가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와 경호동으로 쓰려고 서울 내곡동 땅 2,600여㎡(약 788평)를 54억원에 매입했다. 이 중 사저 부지 463㎡(약 140평)는 이시형 씨가 11억 2천만원에, 경호동 부지 2,143㎡(약 648평)는 경호처가 42억 8천만원에 매입했다. 감정가대로 산다면 이시형 씨는 20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결국 8억여원 상당을 경호처가 대신 부담하면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해당액만큼 이시형 씨에게 이득을 안겨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이시형 씨의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한 것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도 쟁점이다. 검찰이 지난 6월 작성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혐의자들에 대한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이시형 씨는 사저부지 매입의 기획·자금조달·매매계약·송금·사후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한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특검에서는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상당 부분 바꿨다. 그는 지난 25일 특검팀에 출석해 “내 판단에 따라 사저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저가 마련되면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내 명의로 사저를 매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진술을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김세욱 당시 행정관이 대신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의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이번 사건은 결국 ‘불법 증여’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대통령이 살게 될 사저 터를 왜 이시형 씨의 이름으로 샀느냐는 의문에 대해 청와대 경호처는 ‘보안 문제나 땅값 상승이 우려돼 이시형 씨가 땅을 사고 나중에 이 대통령이 되사려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저와 경호동을 계약할 때 이시형 씨 이름과 ‘청와대 경호처’ 이름이 동시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이시형 씨 이름으로 땅을 매입한 것은 내곡동 사저를 이시형 씨가 소유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이 대통령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이시형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곡동 땅 매입대금 12억원 가운데 6억원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리고, 나머지는 어머니 김윤옥 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시형 씨의 주장도 ‘불법 증여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윤옥 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충분히 12억원을 빌릴 수 있는데, 굳이 친척인 이 회장에게서 5%의 이자를 주고 6억원을 빌렸다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과연 이 회장에게서 나온 6억원의 실제 주인이 이 회장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 법조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불법 증여로 보인다며,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니까 차용증 등을 사후에 작성해서 짜맞추기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검팀은 청와대 쪽에서 보낸 자료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경호처 직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11월 9일 현재 특검팀은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다. 과연 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지 주목된다.
*참고
「역대 11번째 특검팀… ‘내곡동 의혹’ 전면 재수사」, 『연합뉴스』2012. 9. 21
「닻 올린 내곡동 특검팀, 수사 핵심쟁점은」, 『연합뉴스』2012. 10. 15
「말 바꾸는 시형씨 “과거 검찰 진술서 행정관이 써줬다”」, 『경향신문』2012. 10. 29
「특검, 청와대 경호처 ‘자료조작 정황’ 포착」, 『한겨레』2012. 11. 8
「내곡동 사저 차명매입은 불법증여 위한 것」, 『한겨레』2012. 11. 9.
정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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