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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소년심판>으로 보는 소년범죄와 소년법

19세 미만 소년이 저지른 범죄 행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려면?

허예원 기자
- 5분 걸림 -
▲ '소년심판' / 출처 : 넷플릭스

 지난 2월, 넷플릭스는 소년범죄와 소년부 법원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소년심판>을 공개했다. <소년심판>은 공개 이후 비영어권 드라마 1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작품이 주목받으면서 소년법에 관한 관심도 높아져 관련 법규 개정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다시금 주목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이슈에서는 소년범죄와 소년법, 그리고 그에 따른 논의를 알아보기로 하자.

 드라마 <소년심판>의 에피소드들은 국내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특히 1회에 등장한 사건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거의 유사하게 전개됐다.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2017년 3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살해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가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17세 소녀가 저지른 사건의 잔혹성은 충격과 불안을 넘어 공포심을 가져올 정도였으나, 당시 피의자가 18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었던 점이 반영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이란 무엇일까?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여기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을 말하며, 연령에 따라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으로 구분된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처분 혹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소년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15~20년 이상 선고할 수 없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다. ▲범법소년은 △만 10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반사회적 소년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그 잔혹성이 점점 더 커지자,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여론이 들끓었다. 이 같은 여론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는 측은 ‘소년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각할 수 있고 심지어 이를 악용하기도 하는데, 단지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흉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측은 ‘소년은 성인보다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판단 능력도 낮아 성인과 차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범죄의 책임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하며, 소년이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벌 강화가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처럼 소년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심판>은 처벌과 교화의 두 관점을 모두 제시한다. 소년이 범죄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회 제도적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다. 소년범죄 문제를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사회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한다면,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의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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