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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아동학대, 대처는 ‘도돌이표’

사회적 경각심이 증가,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매년 높아져

배소연 기자
- 5분 걸림 -

근래 훈육이란 명분으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거나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숨지게  한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6천4백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0년 9천2백 건에서 2011년 만여 건, 2012년 만9백 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도 2010년 5천7백 건에서 2012년 6천4백 건으로 늘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로 부모가 83.9%(5천37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교사·학원 강사·시설종사자·이웃 등에 의한 학대가 8.2%(523건), 조부모는 3.7%(240건), 친인척이 2.7%(175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의무자의 교육 강화 및 아동 스스로를 위한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교육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며 여러 방지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는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인을 비롯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2개 직군 종사자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인지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학원 강사의 신교율의 경우 30% 미만이며, 의료인의 경우 1% 미만으로 거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신고 후에도 일선에서 사건을 접하는 경찰이 아주 심한 학대에 대해서 70% 미만이 학대로 인식했으며, 아동학대로 접수된 사건이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비율도 6.4%로 낮았다. 더불어 고소·고발된 사건 가운데 30%는 무혐의 처분이 되는 실정에, 처분이 된다 해도 현행법상 처벌 기준이 미약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부모 또한 적은 편이다.
이 외에도 심각한 학대의 경우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는데, 실정법에는 이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된다. 상담기관에서 피해 아동을 고작 사흘만 분리시킬 수 있으며, 그 기간도중 피해아동의 부모가 찾아와 아동을 데려가도 제재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이렇다보니 신고를 해도 소용없다는 식으로 놔버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아직까지도 아동학대방지법이 없어 명확한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아동 학대에 대한 관련법들이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흩어져 있다. 그렇다보니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리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방지법은 17대, 18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는 돼 왔지만 관심사에 밀려 자동폐기 됐으며, 이번 19대 국회에도 아동학대방지법이 계류돼 있다.
여전히 학대로 인해 심하게 다치거나 죽지 않는 이상 그 가정에 접근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대책 마련을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에 힘을 써야할 때이다.
 

배소연 기자
1100062@kunsan.ac.kr

*참고
「새엄마 폭행에 숨진 8살 딸, 진료한 의사가 아동학대 인지했다면…」,『라포르시안』, 2013.11.8
「지난해 아동학대 6천400건…학대자 대부분은 부모」,『연합뉴스』, 2113.11.19
「아동학대 조기발견, 신고의무자가 앞장서고 모두가 함께! 」,『』, 2013.11.19
「아동학대, 모두가 공범입니다」,『KBS』, 2013.11.22
「아동 학대 재발… 막을 법이 없다」,『여성신문』,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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