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에 처음 시행되는 대학회계 잘 이뤄지고 있을까?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올해부터 대학회계로 적용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는 폐지됐지만, 이 법은 동시에 기존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대학회계’라는 명목으로 걷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에 사회과학대학 ‘ㅇ’학우는 "결국 기성회비가 폐지되더라도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률은 변화가 없어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올 해에 처음 시행하는 법률이기에 예산이 늦어지는 등 원래의 예산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의 예산 상황을 자세히 듣기 위해 재무과 김선기 팀장님에게 여쭤보았다.
Q. 안녕하세요 팀장님, 올 해부터 시행된 대학회계로 예산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죠?
현재 법률 시행령 공표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대학재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지만 예산지급이 되는데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체예산이 지급되려면 법률 시행령이 공표되고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정확히 언제 지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Q. 재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교원, 직원, 재학생이 각각 2명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로써 대학 예산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각 부서들이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 불편함을 격고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지급했으며 큰 불편함은 없을 것입니다. 각종 학과 행사나 학교 행사에도 성립전 예산을 지급해 일정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법률 시행령 공표가나고 대학재정위원회가 구성 된다면 빠른 시일 내로 전체예산이 지급될 겁니다.
올 해에 처음으로 시행된 대학회계,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이 시행법이 정부와 정치권이 불법 기성회비 폐지로 부족해질 대학 운영비에 대한 불법을 합법으로 바꾼 꼼수가 아기를 기원해 본다.
고영두 기자
duden8@hwangr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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