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결과 발표
8개월에 걸쳐 우리 대학-인권위 공동 진행
우리 대학(총장: 채정룡)은 지난달 1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했던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의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기관에 4,3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대다수 개인에게 통보되지 않았으며,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돌려주는 경우보다 폐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진은 결과발표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2단계 압수제도와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 압수물의 신속한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통신자료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책임을 맡은 법학과 곽병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절차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디지털 포렌식 전공을 설치하여 현재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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