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하루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 공청회 열려
퍼스트 총동, 두드림 총학 경고 3회지만 자격 발탁 유보
12월 5일 선거를 하루 앞 둔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사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학우들에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징계 재검토 상황을 알리고,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소통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렸다. 공청회는 다음날에 있는 선거를 위해 2시간만 진행됐다.
김경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진 사퇴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선관위를 다시 꾸리기 위해선 세칙을 공표하고, 선거기간 등을 포함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부득이하게 3월로 연기해야만 했는데 규정상으로 그러는 게 맞지만 선거 후보자들의 노력이 아깝다는 생각 하에 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선거를 계속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공청회 영상은 군산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plusKUS)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징계를 현 세칙에 맞게 전면 재검토한 내용도 밝혔다.
퍼스트
퍼스트 총학생회
선거유세 – 기존 주의 유지(유지 4표, 격상 2표)
퍼스트 선거본부 총학생회 후보자가 선거기간 이전에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유세를 함. 기존에는 주의 징계를 내렸다. 비대위에서는 페이스북의 파급력을 생각해 징계수위를 조절했는데, 후보자가 세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주의로 유지하기로 했다.
퍼스트 총동아리
사전유세 – 기존 경고에서 삭제(유지 1표, 경감 1표, 삭제 4표)
카톡 캡쳐 내용과 임의로 방문한 동아리 회원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판단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분은 선관위 동아리 공연이라는 부분으로 징계 재검토를 할 때 개인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한 두명의 후보를 제외하고 양측 후보자 전원, 선거본부장, 해체된 선관위 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다.
지정된 시간 및 장소 위반 – 기존 경고에서 주의로 경감(유지 1표, 경감 5표)
세칙에 따르면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위반하면 안 되는 데 위반하였기에 징계를 주게 된 상황이었다. 경고는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경감 조치를 취했다. 양 측 후보자와 선관위 측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었지만 지정된 시간과 장소가 세칙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세세하지는 못했기에 경고에서 주의로 징계를 경감했다.
투표 독려 – 기존 경고 유지(유지 6표)
세칙을 위반하였기에 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퍼스트 인문대학
포스트 유세- 기존 주의 유지(유지 6표)
사회대 리모델링 후 사회대 행정실 팀장이 퍼스트 후보자들 포스터 자리에 설치 할 것이 있어 떼게 됐다. 이 포스터를 인문대 참모한테 줬는데, 선관위가 받은 증거 사진으로는 인문대 참모가 포스터를 펼친 채로 들고 있는 걸 발견했다. 인문대 후보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지만 선관위에서는 세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접거나 가방에 보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주의 조치를 유지했다.
퍼스트 자연과학대학
사전유세 – 기존 주의 유지 (격상 2표, 유지 4표)
사전유세를 후보자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참모측이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징계를 유지하기로 함.
퍼스트 해양과학대학
섹터위반 – 기존 경고에서 주의로 경감(유지2표, 경감 4표)
세칙상 지정된 시간과 장소를 위반한 경우에 징계를 준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 측에서 세세하게 시간과 장소를 말해주지 않은 점을 인정해 경고에서 주의로 경감했다.
퍼스트 선거본부
선거본부 지각 – 주의 유지 (격상 2표, 유지 4표)
선거본부장은 각 선거본부의 후보자들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관위와 양측 후보가 구두로 약속한 부분인 만큼 주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유지했다.
추가된 징계
특정 후보자 측 비난행위 – 경고(찬성 6표)
현수막을 들고 단체행동을 한 부분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특정 후보자 측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경고 조치를 했다. 그 당시 선거 세칙을 상당히 위반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감안했다. 현수막에 “두드림과 손잡은 선관위”라는 문구를 사용했기에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없었다.
참고로 선거본부가 받은 징계는 선거본부 소속의 후보자들 전원에게 징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동아리 연합회가 개인 경고2 회 선거본부 경고 1회로 후보자 자격 박탈을 당하는 상황이었는데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1회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두드림
두드림 총학생회
지정된 시간 및 장소 위반(기존 선거물품 항목) - 기존 경고 유지(유지 5표, 경감 1표)
유세 기간 중 수업을 들어야겠다고 선관위에 보고했고 선관위는 알겠다고 했다. 당시 상황이 동영상제보로 선관위에 들어왔다. 선거 기간에도 수업을 듣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업기간에는 유세를 하면 안 된다고 선관위는 생각했다. 그러나 후보자가 녹색 넥타이를 착용 후 수업에 들어갔다. 분명 넥타이의 색깔은 당을 상징하기에 넥타이를 보여주는 거 자체가 유세라 생각해 경고를 유지하기로 했다.
투표 독려 – 주의 2개에서 2개 모두 삭제(삭제 6표)
퍼스트의 투표 독려는 유지 됐는데 두드림의 투표 독려를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의아심이 들 수 있다. 입간판, 인쇄물 등을 통해 투표 독려를 했다. 이 부분은 세칙에 나와 있는 부분이었기에 퍼스트의 징계는 유지가 됐다. 그러나 두드림의 총학생회 후보자의 경우 강의실에 들어가서 말로 하는 독려를 하였고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의 조치를 삭제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기존 약력 항목) - 기존 경고로 유지(유지 5표, 경감 1표)
인쇄 중 발생한 실수였다고 하나 모든 일반 학우들이 보는 약력사항에 잘못된 사실이 들어간 부분은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 해 기존 경고를 유지했다.
추가된 징계
사전유세 – 경고 조치 (찬성 5표 반대 1표)
퍼스트 선거본부 측에서 선관위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 녹취록 불채택에 대해서 선관위는 회의를 통해 녹취록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른 사전 유세와 달리 경고 조치를 한 이유는 세칙에 있는 사전 유세 부분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주의로 징계를 줬다. 이 후보자는 작년에 선거를 해봤기에 충분히 사전유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또 학회장들이 모여 있는 회의였다는 점을 생각해 경고를 줬다.
두드림 총여학생회
사전유세 – 기존 경고에서 주의로 경감. (유지 2표, 경감 4표)
의도적이고 지속적이 아닌 대화중 실수로 언급한 점을 감안하여 주의로 경감 조치함.
횡당보도 유세 – 기존 주의 유지(유지 6표)
횡단보도는 지정된 장소가 맞으나 ‘횡단보도에서 유세하면 위험하니 하지 말자’라는 구두 약속이 있었기에 구두로 한 약속도 세칙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해 주의로 유지했다.
두드림 인문대학
지정된 시간 및 장소 위반 – 기존 경고에서 주의로 경감.(유지 1표, 경감 5표)
지정된 장소의 경구 앞서 말했듯이 선관위와 후보자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주의로 경감.
지정된 시간 및 장소 위반 – 기존 경고에서 주의로 경감.(경감 4표, 삭제 2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의도였다는 점이었고, 목격한 선관위 역시 그 점이 지정된 장소가 아니었음을 몰랐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경고에서 주의로 경감했다.
두드림 자연과학대학
지정된 시간 및 장소 위반(기존 선거물품 항목) - 경고 (유지 5표, 경감 1표)
당색을 띠고 있는 물품을 갖고 밖에서 착용한 행위를 유세 활동으로 보고 경고 조치가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
두드림 공과대학
횡당보도 유세 – 주의(유지 6표)
횡단보도 선거 유세는 위험하기에 선거 유세를 하지 말자고 구두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했기에 주의 조치를 취했다.
위에 기재되지 않은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총여학생회 및 각 대학의 후보자들은 징계가 없음.
양측 선거본부 징계 재검토 내용 1 / 제공 : 비상대책위원회 |
양측 선거본부 징계 재검토 내용 2 / 제공 : 비상대책위원회 |
양측 선거본부 징계 재검토 내용 3 / 제공 : 비상대책위원회 |
양측 선거본부 징계 재검토 내용 4 / 제공 : 비상대책위원회 |
양측 선거본부 징계 재검토 내용 5 / 제공 : 비상대책위원회 |
기존 징계 내용 / 제공 : 비상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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