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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정확한 착용 기준은?

대중교통·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김현지 기자
- 4분 걸림 -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생긴 변화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착용 의무인 만큼 아직 착용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혼란이 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아닌 기관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지금, 정확한 착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

먼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의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승강장 내와 같이 다수가 밀집해 타인과 물리적으로 1m 이상의 간격 유지가 불가능해 환기가 어려운 밀접·밀집·밀폐(3밀) 실내 환경에 해당될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역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었다. 이는 사례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는데,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 진행되는 입학식 및 졸업식에서 애국가나 교가를 합창하는 경우 혹은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 밀집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분류된다. 하지만 학교에서 운영되는 통학차량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류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마지막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극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예외로 약국은 약사법 제2조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므로, 대형마트 내 약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예외 장소들이 있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입소형 시설로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요양원 등이 있다. 이러한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감염병 법률’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병원 안에 있는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헬스장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다만, 병원 내 부대시설이더라도 병원 내 환자가 출입 또는 이용하지 않거나 층 혹은 건물이 독립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경우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 증상을 보인 자와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접촉자의 경우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제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은 없지만,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2년 3개월 만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마스크에 대한 자유를 찾으면서도 그 기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장소에 따른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우리 대학 학우들의 안전을 지키고 마스크 착용으로부터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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