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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지는 데이트 폭력

여러분의 연애는 안전하십니까?

방민혜 기자
- 6분 걸림 -
▲강제로 여자를 붙잡는 남자 / 출처 : '우리 갑순이' 공식 홈페이지

근 1년간 인터넷과 뉴스에서 데이트 폭 력과 관련된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데이트 폭력 사범 증가 추이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는 8,367건, 2017년도에는 10,303건으로 1년 사이 약 2,000건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데이트 폭력은 대부분 한 번 으로 그치지 않고 강도가 심해지거나 지속적으로 행해져 2차 피해가 크다고 한다. 그러므로 평소 위험성을 깨닫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에 무지한 사람이 많아 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 무지하여 자신의 행위가 데이트 폭력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하다. 데이트 폭력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으로 정의 된다. 여기서 폭력은 육체적, 성적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과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성폭행과 구타 등 신체적 폭력, 자해 협박 등 정신적 폭력, 과도한 행동 통제와 옷차림 관리 등 통제 권력적 행동도 데이트 폭력의 범위에 해당한다.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인 간의 휴대전화 검사와 이성과의 대화 통제 역시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드라마 속에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장면이 방송되는 걸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드라마 ‘우리 갑순이’에서는 남자가 이별을 통보한 후 자리를 뜨는 여자를 붙잡아 강제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 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만, 남자는 굴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데이트 폭력을 미화한 장면이라며 논란이 됐다. 많은 시청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장면은 문제가 없다고 의결되며 더 큰 논란이 됐다. 최근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SNS에 글을 올려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3개월간 교제 중이던 동갑내기 연인이었지만, 남성은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폭행을 해왔다. 이에 지친 여성이 이별통보를 하자, 남성은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여성을 기절 상태로 만들었다. 최근 기사에서는 가해자 남성의 부모가 “때린 건 내 아들이 잘못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성격이 보통이 아니고, 피해자가 아들을 화나게 한 것” 이라고 주장하여 큰 논 란이 됐다. 여성은 가해자 남성이 다시 찾아올까 봐 자다가도 깬다며 후유증을 토로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한 남성이 여성에게 휘발유를 끼얹은 후 방화를 하여 살해 한 사건이 있었다. 살해의 이유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여성에게 다시 구애했지만 끝까지 거절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데이트 폭력이 살해로 이어진 사건으로 이를 통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은 어떨까? 데이트 폭력은 관련 특별법이 없어 폭력 범죄로 처벌한다. 단순폭행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연인 혹은 아내에게 데이트 폭력을 가했을 때, 집단의 위력을 사용하거나 신체에 위험이 있는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하며, 특 수폭행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 할 수도 있 다. 폭행치사상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를 받는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의 정도보다 처벌이 미미하므로 해당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초범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반드시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서는 112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하여 출동 경찰이 데이트 폭력 사건임을 미리 알도록 하고, 출동 경찰은 형사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 경고장을 적극 발부하게 된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제공, 신변경호, 스마 트워치와 같은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 신변 보호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원기관과 피해자를 연계해주고, 담당경찰관 연락처를 기재한 안내서를 배부한다. 드라마 ‘라이브’에서 남성을 옹호하는 딸에게 아빠는 “네가 양다리 걸친 건 정말 나쁜 짓이지만, 그렇다고 그 놈이 네 허락 없이 네 몸에 손대는 거 정당화될 수 없어. 이해받을 수도 없고. 그건 범죄야.”라고 말한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잘못한 게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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