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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형, 악법일까?

심신미약 찬반에 대한 여론

임수락 선임기자
- 4분 걸림 -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조두순 사건의 판결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조두순 사건, 서울 서대문구 경비원 폭행사건, 강남역 살인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심신미약 판결로 감형된 사례이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정신질환 혹은 술에 취한 상태라면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하여 감형을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살인이나 강간 등의 무거운 범죄에도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적용돼 국민들 사이에서 심신미약 판결에 관한 찬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알아보자.

 먼저 찬성 측의 의견을 알아보기에 앞서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울증, 조현병과 같은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을 깎아주고 있다. 또한, 심신미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형량이 아닌, 관심과 치료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현재 소년법의 경우, 가해자일지라도 미성년자는 판단의 자율성이 온전치 못하다고 판단해 양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심신미약자들 역시 당시 상황 판단력이 미약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간주하고, 높은 형량보다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해자의 전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막는 것이 더욱 안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반대 측은 심신미약은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신 질환과 범죄를 별개의 문제로 바라보고, 치료와 처벌 역시 각각 구분되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오히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이 이뤄질 경우, 범죄에 대한 인식이 가벼워질 것을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의 인권이라고 주장한다.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서 제공자인 고소인, 범죄 사실의 해명을 위한 증인으로서만 그 존재의의가 인정될 뿐이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공익성을 추구하는 이성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비판한다.

 이렇게 심신 미약 감형에 대한 찬반 여론을 알아봤다. 심신 미약 감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심신미약 대상자에게는 형벌보다는 치료가 먼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겨지며, 법정에 선 피의자들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진술을 통해 범죄를 ‘실수’로 포장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판결에서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본래 ‘심신미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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