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욱일기 금지 법안, 이번에는 통과될까?

매번 지적되는 역사적 문제

김수민 기자
- 5분 걸림 -
욱일기를 달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 출처: 드림위즈

지난달 10일부터 14일에 제주에서 열린 구제하관식에서 일본은 ‘욱일승천기’를 달고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해군은 일본을 포함해 관함식에 참여하는 15개 나라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내 사열에 참가하는 함선에는 자국 국기와 태극기만을 달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사실상 일본 해상자위대가 군함 깃발로 사용하는 욱일기를 관함식 때 달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욱일기 게양 여부는 오롯이 일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다.

  해군은 “군함은 국제법적 상 자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깃발 게양을 강제할 수 없다. ‘자제’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자위함의 욱일기 게양은 일본 국내법으로 의무화돼 있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은 “한국 군함은 독도 깃발 달자”라며 청원하며 강한 반발을 내세웠다. 또한, 여야는 이러한 이슈에 합심하여,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전쟁범죄 상징물을 단 선박과 항공이 우리 영해와 상공을 지나지 못하고, 이를 상징하는 옷과 소품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욱일기 금지법' 3범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의 전재수 의원도 지난 4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과 항공안전법, 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신용현 바른 미래당 의원은 1일 형법에 “일본 제국주의 또는 독일 나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또는 옷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발의에는 같은 당 ▲유승민 ▲김삼화 ▲채이배 ▲최도자 ▲이동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최경환 ▲김광수 의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욱일기 금지법안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미 2013년 9월 당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전적이 있지만, 실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욱일기를 포함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 이후 2년이 지난 2015년 12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처음 상정된 뒤 우선순위에 밀려 단 한 차례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19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욱일기 문제는 우리가 광복된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많음에도 아직도 법적 처벌에 관해 관심이 미흡하다는 것이 여전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자위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2자 세계대전 패전 직후 사라졌다가, 1945년 자위대 창설을 하면서 육상자위대기와 해상자위대기의 공식군기로 부활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어떠한 비판 없이 자주 쓰이기도 하며, 우리나라의 욱일기 관련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처사’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만 한다,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욱일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패션으로 쓰이는 등 문제가 됨에도, 아무렇지 않게 쓰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욱일기 금지 법안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욱일기 금지 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지 아니면 흐지부지하게 사라질지는 충분한 관심과 생각할 거리의 여지라고 보인다.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기획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