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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어떤 대체복무안 내놓을지 시선집중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따른 ‘찬반논란’ 격화

권태완 선임기자
- 4분 걸림 -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여 년간 어떤 이유에서든 병역을 거부하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의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이 나옴에 따라 찬반논란이 심화되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주된 토론의 장이 열린 인터넷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찬성하는 측보다 반대하는 측의 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소수인 병역 거부 찬성 측의 목소리가 묻히고 너도나도 누구는 군대에 가고 싶어 갔느냐. 여호와 믿고 군대 안 가면 되겠네. 등의 의견이 우후죽순 올라와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를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법원은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이제 그들을 소수자로서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양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한 마음이나 올바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닌, 사전적 의미의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인 마음가짐’을 뜻한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선 반발하는 게시물과 옹호하는 게시물이 서로 대립하며 큰 혼란을 빚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미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에서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UN 인권위원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죄가 된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는 기준이 모호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현재 병역 거부자의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것은 사실이고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가 맞는 것 같다며 악용에 대해 우려했다. 더불어 법치국가에서 법적 의무보다 종교가 우선시 되었다는 비판을 남겼다.

또한, 대체복무에 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체 복무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의 2배로 늘리고 복무는 교정시설에서 합숙으로 진행하는 등 징벌적 성향이 짙은 대체복무안이 공개되자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자들은 복무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공익근무와는 차별성 있는 대체복무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더욱 강도 높은 대체복무안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찬성자 측에서는 거센 항의가 잇달았으며 지난 달 5일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안 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의 합헌 판결이 난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모두 수용할 만한 대체복무안을 어떻게 내놓을지 국방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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