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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한 접근성, 아름다움에 가려진 AI 프로필의 그림자

AI로 만들어진 프로필, 인정 범위에 혼란을 가져와

허성호 기자
- 5분 걸림 -
[사진 1] ▲ 사진 보정 어플 'SNOW'의 AI 프로필 / 출처 : 모두의연구소

작년 하반기 이래로, ‘AI 프로필’이라 불리는 이미지 인공지능이 꾸준히 관심을 끌고 있다. 다수의 SNS에 등록된 사진들만 봐도 식지 않는 열기가 체감된다. AI 프로필이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미지를 말한다. 사용자가 여러 이미지를 인공지능에 제공하면, 그것은 본인이 학습해 둔 정보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사진을 만들어 낸다. 인기를 끄는 요인은 특유의 보정 기술에 있다. 직접 촬영된 사진과 차이가 선명하지만, 실제와 가상의 모호한 지점에서 인물을 그려낸다. 우리 대학 조영빈(소프트웨어학부·20) 학우는 “피부도 하얗게 변하고 머리도 화사해져 마치 만화에서 나온 듯했다. 내 모습이지만 내가 아닌 모습을 그려내서 만족스럽다.”라며 사용 소감을 밝혔다. 피부를 비롯한 여러 요소를 보편적으로 아름답게 여기는 형태로 바꾸면서, 본인만의 이목구비를 담아내는 특징으로 AI 프로필은 다수의 사용자를 만족시키고 있다.

그럼 AI 프로필은 개인의 만족에서 역할의 마침표를 찍을까. 최근 ‘법적인 측면에서도 사용이 되는가?’라는 주제가 도마 위에 오른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과 같은 본인 증명 수단에 그것을 등록하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증명사진의 관례를 언급한다. 증명사진도 원본에서 보정을 가하고 나서야 완성되는데, 그 관점에서 AI 이미지는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작업을 수행하는 이만 다르지 결국 과정을 공유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회의적인 뜻을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본인을 담은 사진과 본인을 기반으로 창조된 이미지는 분명히 다른 물건이라며 선을 긋는다. 그들은 인위적 이미지를 공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일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회의적인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주민등록증 사진에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 제9조에 의거한 답변으로, 본래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결과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민센터에 AI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덧붙여 신분증을 재발급하기 위해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했지만, 반려되는 경우도 보인다. AI 프로필 민원에 의해 사진 검열이 한층 엄격해진 까닭이다. 이유가 조금 다르지만, 새로운 기술로 인해 사람이 불편을 겪는 사례인 셈이다.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두 가지 원인이 존재하는데, 우선 이용하기 간편하다. 수십 장의 사진을 기계에 입력하면 사용자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다. 사진이 많을수록 정교해지는 결과물은 덤이다. 무엇보다 이미지 인공지능은 유사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누구인지 무관하게 받은 사진을 토대로 모습을 창조할 뿐이다. 간편한 사용법과 윤리의 부재로 인해 도용 가능성이 떠오른다. 한때 특별법이 제정될 정도로 논란이 컸던 ‘딥페이크’가 그 정점으로 볼 수 있다.

아름다움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좋은 모습을 추구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다. 인공지능 이미지는 그러한 본능을 충족시키는 도구다. AI 프로필이 인터넷 등지에 범람하는 경향이 필자에게 낯설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다. 본인의 이상적인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쁜가. 한데 그 모습을 제 3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지는 다른 영역의 문제다. 이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구분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다. 급식 먹을 적에 들었던 소리지만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은 좀 더 신중하게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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